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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비자 발급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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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4-16 12:07 조회2,5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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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민권 사본 제출 규정 폐지     한국 법무부는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 요건을 오는16일 부터 간소화 하도록 각 재외공관에 지시했다. 


현재는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외에 일률적으로 외국 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증서 사본)를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본증명서를 통해 국적상실 일자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 외국 국적 취득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관련, 법무부측은"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면 한국에서 거의 모든 활동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면서 "한국 국적이 없었던 2-3세들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취업하려는 경우 별도의 초청장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절차 없이도 재외동포 비자가 있으면 그 비자만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된다.

11일 토론토 총영사관(정태인 총영사)의 이홍균 영사는 “시민권 취득때 한국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호적 정리만 안 된 것이지 한국 국적은 이미 상실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하고 "기본서류만으로 국적 상실 여부가 확인 될 경우 시민권 사본을 제출 하지 않아도 된다" 고 밝혔다.

이어 "재외동포가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모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국내법에 저촉되어 불편함을 입을 수 도 있다"며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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