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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 쓰는 한국사 수업] 31. 고려 시대 여성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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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5-31 16:34 조회5,0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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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가) “청컨대, 여러 신하, 관료로 하여금 여러 처(부인)를 두게 하되, 품위(지위)에 따라 그 수를 점차 줄이도록 하여 보통 사람에 이르러서는 1처 1첩(본처 외에 데리고 사는 여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여러 처에서 낳은 아들도 역시 본처가 낳은 아들처럼 벼슬을 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다. 연등회날 저녁 박유가 왕의 행차를 호위하여 따라갔는데, 어떤 노파가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첩을 두고자 요청한 자가 저놈의 늙은이이다.”라고 하니, 듣는 사람들이 서로 전하여 서로 가리키니 거리마다 여자들이 무더기로 손가락질하였다. 당시 재상 중에 부인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의를 정지하고, 결국 실행되지 못하였다. <고려사>

 

  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첩을 두는 것을 허용하자는 박유의 주장은 원래 원에 보내는 공녀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여성들은 이를 일부다처제 실시로 받아들여 크게 반발하였다. 결국 일부다처제는 여성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 이야기는 고려 여성의 지위가 높았음(남녀의 지위는 대등)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자료 1] 재산 분배

  어머니가 재산을 분배할 때 나익희에게 따로 노비 40명을 물려주려고 하였다. 나익희는 “제가 6남매의 외아들이라 해서 사소한 것을 더 차지하여 여러 자녀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살게 하려 한 어머니의 거룩한 뜻을 어찌 더럽히겠습니까?”라고 하며 사양하였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 말을 옭게 여기고 따랐다.

 

  [자료 1]은 외아들이 어머니와 협의하여 여자 형제들과 똑같이 재산을 분배하려는 모습을 보여 준다.

 

[자료 2] 여주 이씨 호적

  [자료 2]는 장성한 아들이 3명이 있지만 그 어머니 최씨가 호주로 기록되어 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남편이 죽으면 호주는 큰아들에게 계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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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밀양 박씨 호적

  [자료 3]은 호적에 아들, 딸, 구별 없이 나이순으로 기록했으며, 장녀 소사의 남편, 즉 사위가 처갓집의 호적에 이름이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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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시대에는 여자는 18세 전후, 남자는 20세 전후에 혼인을 하였다. 고려 초에 왕실에서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일컬음) 간의 혼인이 성행하였다. 중기 이후 여러 번의 금령(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풍습은 사라지지 않았다. 혼인 형태는 일부일처제(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부인)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으며, 태어난 차례대로 호적(호주 - 한 집안의 주인으로서 가족을 거느리며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집에 속하는 사람의 본적지 · 성명 · 생년월일 따위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에 기재하여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았다. 아들이 없을 때에는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제사를 지냈으며, 비용도 아들과 딸이 균등하게 부담하였다. 상복 제도에서도 친가와 외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여 처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사위와 외손자에게까지 음서(5품 이상 되는 관리들의 자식들이 과거 시험을 안보고 그냥 관직에 올라가는 것)의 혜택이 있었다. 공을 세운 사람의 부모는 물론, 장인과 장모도 함께 상을 받았다. 여성의 재가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그 소생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 

 한편 고려 시대에는 여성의 부도(여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준수를 강조하였다. 원시 불교의 경전에서는 여성들이 성을 내고 질투가 심하고 물건을 아끼고 어리석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하여 가족 관계 속에서의 윤리를 주로 강조하고 있었다. 쌍무적이기는 하나 여성에게도 부도를 요구하고 있음은 다음의 아내가 죽은 뒤에 남편이 쓴 글에서도 잘 드러난다.  

  “애통히 생각하건대 죽은 아내 방씨는 다행히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수희공덕(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같이 따라서 기뻐해 주면, 그것이 곧 나의 공덕이 된다는 말)을 알았으므로 시부모 모시기를 극진히 하여 일찍이 음식과 기거에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도를 게을리 하지 않았기에 마음속으로 백년해로하기를 기약하였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으니 말을 함에 애통하기 그지없나이다.”                  

<동문선> 김재학 전처 칠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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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귀부인들의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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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고려 백성들의 90%를 차지했던 양민과 천민의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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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에 그려진 여성의 모습(경남 밀양) - 고려 말 문신 박익(1332~1398)의 묘 

벽화의 일부분이다. 당시 여성들의 의복과 장신구 등이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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