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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환치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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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영사관행사후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3-12 11:45 조회1,7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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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에 거주하는 피해자 P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가명의 범인 L로 부터 최근 3천불의 환치기 제의를 받고,

L이 P에게 먼저 송금하는 조건으로 환치기에 합의했습니다.

 

그 후 P의 캐나다 계좌로 e-Transfer를 통해 3천불이 입금되었는데 정작 송금한 사람의 이름은 L이 아닌 C였습니다.

 

어쨌든 돈이 입금되었으니 안심하고 P는 L이 지정한 한국의 모 은행 R회사 명의의 계좌로 250여 만원을 계좌이체시켜 거래가 문제없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 P는 자신의 캐나다 은행계좌 거래가 정지된 것을 알게 되어 은행에 문의하니 P가 C로부터 송금받은 3천불이 해킹에 의해 이체되었다며 C가 은행에 신고했고,

 

그후 은행측이 P의 계좌에서 3천불을 되가져 감으로써 P가 3천불의 사기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환치기 사기는 피해자로부터 먼저 돈을 송금받고 범인이 잠적하거나, 범인이 먼저 피해자의 계좌로 부도수표를 입금한 후 한화를 송금받아 잠적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수법입니다만, 이번 사례의 경우는 범인이 e-Transfer로 먼저 캐나다 달러를 송금하고 한화를 받아 챙겨 잠적한 건으로서, 수표입금이나 계좌이체입금을 먼저 받았다고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치기 자체가 대한민국 ‘외국환관리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점은 차치 하더라도, 이러한 사기행각의 피해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유념하시어 적법하고 안전한 절차를 통해 외환거래를 하시고,

 

사기 환치기 유인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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