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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소송비용은 누가 책임 지는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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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선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7-11 13:13 조회1,3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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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재정은 당 회기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알고 공감하는 한인회 회칙에 있는 조항이다. 

법정 비용이라해서 예외규정을 주지 않는다. 

 

회기 결산 적자에 대한 면죄부를 주다가는 소송사건의 예외적용 타당성에서 부터 논란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방만하고 무책임한 운영을 하게 되므로 무한 책임의 자세로 한인회를 운영해야할 것으로 예방 차원에서도 예외를 허용해서는 아니될 일이다.

 

누울자리 보고 다리 뻗으라는 말이 있듯 능력이 없으면 일을 벌이지 말고 자신과 확신이 있는 일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만성적으로 이어진 한인회 관련 송사는 십여년을 이어져 왔고 현재 수만불의 미지급 변호사비가 있는 모양이다.

 

당연지사 이를 지불해야할 해당 회기에 현 회기는 변제를 촉구해야 하고 누구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회관의 매각의 일부 구실로 삼아서는 아니될 일이다.

미지급금이 어느 회기의 의무인지 가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소송비니까 우리 회기가 떠 안아 갚아야 한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한인회의 정상화란 이런 문제들을 월권없이 회칙에 정한대로 운영하는 것이다.

 

굳이 그렇게 갚아줄 마음이라면 큰 금액도 아니니 그렇게 주장 히시는 몇분이서 각출하여 갚는 것이 월권을  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송사가 일어나는데 에서 한인회가 언제나 정당하고 잘 했다고 말 하지 못한다.

상대방은 개인 재정으로 송사를 벌이며 한인회가 이를 감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교민의 유일 대표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것은 보통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일을 벌이기 어렵다.

 

당연 한인회가 패소하기도 한다.

 

소요기간만 해도 회기를 넘겨 판결이 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변호사 비용은 일단 해당 회기가 떠나기 전에 다 갚고 난 후 수년이 걸려 나중에 결산을 하더라도 회장 인수인계시 어떤 명분으로도 적자를 남겨서는 아니될 것이다.

 

신임한인회장이 회계에 관한 인수를 제대로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소흘히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물며 다음 회기가 값지 못하기도 하고 회관 정문에는 불미스런 지불 통보장이 붙이기도 한다.

 

당연히 이러한 소송비 미지급 대물려주기 사례가 없어져야 한인회는 정상화 될 것이고 이기적 욕심 때문 에 불법적 운영을 고의로 하고 고소를 당하면 한인회 재정으로 대응한다는 발상 자체 부터 없애도록 철저히 이 조항을 지키도록 이제 그 관행을 과감히 끊어야 할 때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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