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캐나다 시민권 신청법 10월 11일부터 유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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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nad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0-16 11:42 조회5,2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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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표되었던 캐나다 시민권 신청자격조건 10월 11일 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기존 영주권을 가지고 6년중 4년을 체류하며 매년 6개월이상 캐나다에 체류해야한다는 부분이 변경이 되었으며
앞으로는 영주권 취득후 5년중 3년이상을 체류하시면 되시며 기존 학생비자나 워킹비자로 체류하셨던 부분도 최대 365일도 카운팅이 가능합니다.
기존 유효하던 시민권 신청법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시며,
혹 캐나다에서 영주권자로 체류하신 날짜 계산을 원하시면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에 있는 아래 링크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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