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렌트비를 보조해 주는 렌트 보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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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2-22 15:02 조회8,8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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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렌트비를 보조해 주는 렌트 보조 프로그램
1. 렌트 보조 프로그램이란 ?
소득이 $35,000불 미만이어야 하고, 양육해야 할 아이가 하나라도 있어야 하고, 직장이 있어야 한다.https://www.bchousing.org/housing-assistance/rental-assistance-financial-aid-for-home-modifications/rap-safer-calculator 이 주소로 들어가면 얼마를 보조 받을 수 있는지 예상치를 계산해준다.
- Rental Assistance Program Application 신청서
- PDF화일 첨부되어있습니다.
- Rental Assistance Program Application Checklist 신청서 체크 리스트
- PDF화일 첨부되어있습니다.
- Rental Assistance Program Brochure – English 영문 브로셔
- PDF 파일 첨부
2. 신청자격
다음과 같은 경우 렌트 보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B.C. 고용 및 지원법 또는 장애인 고용 및 지원법 에 의해 소득 보조를 받고 있는 경우 (의료 서비스제외).
· 연수입이 35000불 이상인 경우
· 10만불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 보조주택(코압주택) 에 살고 있는 경우
· 공동 주택에 살고 있고 주주인 경우
· 가족 구성원이 아직까지 시행중인 개인 후원 계약에 따라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캐나다에 왔을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렌트 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수입이 35000불 이하인 경우
· 부양해야 할 아이가 하나 혹은 그 이상 있어야 한다. 결혼하지 않은 아이, 의붓자녀, 입양한 아이등.
· 인정된 졸업장, 증명서, 또는 학위를 주는 대학이나 직업 전문학교에서 풀타임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25세 이하의 아이어야 한다.
· 소득세 보고 시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질환으로 인해 부양 가족으로 인정되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
참고: Housing Registry에서 일부 제공자는 부양 자녀를 구성하는 기준에 대해 다른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자산이 10만불 미만이어야 한다.
· 연 소득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어야 한다.
· 임대료의 30 % 이상을 본인이 지불하고 있거나 또는 소유, 혹은 점유하고 있는 제조된 주택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야한다.
· 신청일 12개월전부터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에서 살고 있어야 한다.
· 프로그램 신청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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