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 류현진 "전 에이전트가 '라면 광고' 모델료 가로채" 고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중앙 작성일19-05-31 02:00 조회71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작년 말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류현진이 2013년부터 2년 정도 모델로 활동한 식품업체 '오뚜기'와 계약 체결을 대행하면서 실제로는 85만 달러(약 10억원)에 계약을 체결하고는 류현진에게 70만 달러(약 8억3000만원)에 계약했다고 속여 차액(15만 달러·약 1억8000만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양측 의견이 엇갈리면 재판이 장기간 진행될 수 있다"며 "계약 당사자인 류현진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관련 재판은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에서 처음 열렸으며 다음 달에도 공판이 예정돼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