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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시의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동차, 집, 상업보험과 같이 ‘손해입은 만큼’ 보상(Reimbursement)하는 것이 ‘손해보험’입니다. 즉 ‘손해보험’은 보험사가 평가한 손해액 이외의 어떠한 추가이익도 가입자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하는 절차도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험의 혜택을 받아도 그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들고 사고 나면 오히려 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8-04 08:51:21시기를 모르는 죽음에 대비하여 여러 사람이 적은 돈을 내어서 공동으로 축적해 두었다가(Pooling Principle) 사망자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것이 생명보험의 ‘보험금’(Death Benefit)입니다. 즉 생명보험의 기본정신은 상부상조이며, 따라서 가입자가 생보사에 내는 ‘순수보험료’(Minimum Premium/Insurance Cost)는 유가족을 위하여 미리 내는 일종의 조의금입니다. 그렇다면 조의금(‘순수보험료’)은 어떻게 부과될까요? 기본원리는 위험을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7-21 08:09:52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에이전트나 브로커는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생산한 상품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들이 임무는 그 상품의 사양을 가입 대상자에게 사실대로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고, 가입 대상자는 그 상품의 사양을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가끔 중개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필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생명보험은 한국의 생명보험과 달리 그 구조가 매우 단순하고 보장(Guarantee)되는 혜택이 계약서(Policy Contract)에 정확하게 명시되기 때문에 욕심…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7-07 07:36:14생명보험이란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Death Benefit)과 그 혜택을 받기 위한 비용(Expense), 즉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확정하는 계약입니다. 동일한 조건의 피보험자인 A와 B가 ‘보험금 10만불, 보험기간 평생’의 조건으로 생명보험에 동시에 가입했다가 10년 후 모두 계약을 해지했는데 A는 생보사로부터 아무 것도 못 받은 반면 B는 얼마의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6-23 07:19:13투자에 대한 이자는 후불이지만 생명보험의 ‘보험료’(Premium)는 선불입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의 ‘보험료’ 유예기간(Grace Period)은 30일 입니다. 즉 ‘보험료’를 약속한 날짜에 못(안) 낼 경우 한 달은 봐 주지만, 그 이후에는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자동 이체일이 매달 15일인데 가입자의 부주의로 계좌에 잔고가 없어 그 날 빠져 나가지 못했다면,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가입자(Owner…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6-08 13:17:23캐나다의 생명보험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텀100(Term100),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 입니다. 따라서 약속한 보험료를 내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보장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와 같이 ‘보험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5-26 07:43:03예를 들어 45세 남성이 ‘보험금’(Death Benefit) 20만불의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에 가입할 경우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 조건은 다양합니다. 100세까지 동일한 ‘순수보험료’(100세 이후 면제)가 부과되는 레벨(Level) 조건은 월 $190을 지불하는 중에 사망하면 20만불의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사망 전에 월 $190을 못(안) 내면 계약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5-12 07:21:45과거에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약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생명보험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동안 많은 보험료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약하니 아무 것도 안 돌려 받았거나, 그동안 낸 보험료에 비하여 너무 턱없이 적은 돈을 돌려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은 생명보험에 대한 비상식적인 욕심에 근거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생명보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본인 사망시에 가족에게 닥칠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28 08:28:42생명보험은 ‘소멸성’(보장성) 상품보다 ‘저축성’ 상품이 무조건 좋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도대체 ‘저축성’ 상품이란 무엇입니까? 생명보험의 ‘보험금’(Death Benefit)은 피보험자(Life Insured) 사망시에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되므로 본인은 사용할 수 없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망하여 지정된 수혜자가 그 ‘보험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약속한 ‘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15 09:54:08생명보험 가입자가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로부터 받는 혜택(Benefits)은 ‘보험금’(Death Benefit)과 ‘보험기간’(Insurance Duration)입니다. ‘보험기간’이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즉 그 기간 내에 사망해야 약속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보험기간’이 정해진 시점에 종료되는 보험을 한국에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또는 &lsqu…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3-31 21:3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