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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에 대한 모든 것, 김 대표와 함께 알아 보세요-4] 정확한 정보바탕으로 판단해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어 미국이민 프로그램 중 초청인 없이 독립적으로 이민 신청할 수 있는 부류 EB-5는만 21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자료, 증여자금, 혹은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든투자 수행 최소 금액 50만불의 출처만 증명할 수 있다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지원자의 출신 국가에 따른 차이는 중국인에 대한 예외적인 쿼터가 할당된 것인데, 2014년 기준으로 85%가 넘는 지원자출신국이 중국 본토란 공식적인…
di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8-22 12:59:55캐나다는 미국과 5천 km 지상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엄청난 물류 이동과 더불어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 밴쿠버에서도 적지 않은 교민들이 미국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수시로 오가고 있다. 미국 영주권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본지에서는 미국 영주권 전문한마음 이주법인김미현 대표의 '미국 이민'에 대한 글을 6회로 나눠 게재, 교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미국이민에 대하여 미국 이민의 역사를 논하자면 식민지 이전인 17세기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di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5-16 12:55:25점수제도입,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 지난해 중단되었던 BC주정부이민(PNP)이 재개된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변화를 예고 하고 있는 BC주정부이민에 대한 내용이 27일, 주정부 웹사이트에 공개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BC주정부이민 프로그램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접수 방법과 선발 방식이 종전과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접수는 오로지 온라인으로만 해야 하며, 선발 방식 또한 연방 이민부의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처럼 고득점의 신청인만 주정부 승인을 받게 된다. BC주정부 이민의 점수는 경제 부문 1…
조현주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1-29 10:55:47프로그램 개편 후 7월 1일부터 재개BC주정부이민(PNP)의 신규 접수가 지난 1일부터 일시적으로 중단됐다.주정부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지난 달 31일, 주정부이민 신규 접수를 오는 7월 1일까지 90일 동안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된 이민 카테고리에는 전문인력이민, 비숙련직, 국제학생 등 Skilled Woker 부문 뿐 아니라 사업 이민도 포함된다.이같은 소식에 주정부이민을 준비하고 있던 한인들은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주정부 이민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마치고 신청만을 앞두고 있던 한인 임모씨는 "모든 서류를 갖추고 …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4-02 12:47:37시간당 평균 급여 22달러, 영어 시험 CLB 4이상 신청 가능3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BC주정부 이민(BC PNP) 신청 접수가 7월부터 재개되었다.그러나, BC주정부이민 신청을 위해서는 시간당 평균 22달러의 급여를 받아야 하며, 영어 시험도 치러야 하는 등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졌다.급여는 밴쿠버 지역의 경우 BC주 전체 평균인 시간당 22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또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요리사, 제빵사, 치기공사, 테크니션, 식육처리사, 창고관리자, 수퍼바이저 등 기술 수준 B직업군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영어…
소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7-02 15:22:35수속기간 5-6개월,앞으로도 수속 기간 지체 예상BC 주정부이민 수속 기간이 지체되고 있어 신청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지난 해 까지 2-3개월에 불과하던 BC주정부 이민 수속기간이 올 해 4월부터 3-4개월로 지체되기 시작했고, 또 7월부터는 5-6개월로 기존 신청 기간의 2배로 늘어났다.이같이 수속기간이 늘어난 원인에는 지난 4월말 요식업종의 LMO 신청이 불가능해지면서 LMO나 취업비자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한 BC 주정부 이민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고, 이민 정책이 강화 될 것을 우려해 이민 신청자들이 BC 주정부 이민으로 몰렸…
redbear3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8-08 18:44:29나이, 학력, 언어 능력 등 점수 시스템 도입 내년에 재개되는BC주정부이민(PNP) 제도가 새롭게 바뀐다. 에린 실리(Seeley) BC 주정부 이민 관계자는 “BC 주정부 이민 선발 방식을 익스프레스엔트리 제도와 비슷한 점수제로 바꿀예정이다. 나이, 언어 능력 등 각 항목별 점수를 책정하고, 점수 별 순위를 매겨 높은 점수의 신청자가 이민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변화하는 BC주정부이민 선발 방식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면 ▲나이 ▲학력 ▲경력 ▲직업 ▲언어능력(영어)…
조현주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9-18 12:40:28캐나다 포스트 파업 등 예기치 않은 문제 발생 시 피해 최소화 캐나다 이민국은 향후 발생 될 캐나다 포스트의 파업을 우려, 이민 신청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신청서 접수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할 것을 권유했다. 방문, 학생, 취업비자 등 신분 연장은 이민국 웹사이트상의 MyCIC를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낸 경우보다 수속기간이 훨씬 빠르며 보통 한 달 내에 비자를 받게 된다. 사정상 비자연장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이민국에 제출할 수 없거나 영주권카드 연장, 시민권 …
조현주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7-14 11:18:26이민성 절차 검토중 연방이민성이 이민심사과정에서 추가 수수료를 납부한 신청서를 우선 처리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는 등 현 이민제도가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민성이 진행하고 있는 이민제도 관련 설문조사에는 이와같이 별도 수수료를 내고 신청서를 우선처리 대상으로 분류받는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이 있다. 최근 존 맥칼럼 이민성 장관이 약속한 이민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이민관련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시 추가 수수료를 통해 마련한 예산을 투입해 …
조현주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8-04 15:21:499월, 이민법 대대적 개편 시민권과 신청자격 완화 이민법이 연방의회가 개원하는 9월에 대대적인 변화를 겪게될 예정이다. 4일 현재 시민권법 개정안(C-6)은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첫번째 독회를 마쳤으며 상임위원회 심사와 2차례 독회와 총독 인준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전 보수당 정부가 변경한 시민권 신청 자격요건을 기존 규정으로 대부분 환원하고 있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체류기간은 종전6년중 4년 의무 거주를 5년중 3년으로 줄이고 유학생 또는 임시 취업자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도 시민권 신청 기준을 충족시킨…
조현주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8-05 13:5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