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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생명보험에 대한 글을 쓰다 보니 신규가입은 물론 오래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의 검토, 해지, 보험금 청구, 제반조건의 변경등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특별히 기존 가입자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가입자들은 일반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설명을 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기에 그 분들의 얘기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험금’(Death Benefit)과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 그리고 가입자의 의무인 ‘보험료’와 ‘납부기간’을 계약서(…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3-02 09:46:37생명보험의 ‘보험금’(Death Benefit)은 본인이 사망해야 지급되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은 본인 생전에 지급되는데, 그 두 가지 중 한가지 혜택만 취하는 것입니다. 즉 생전에 ‘해약환급금’을 취하면 보장된 ‘보험금’은 소멸되고, 사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장된 ‘해약환급금’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보다 ‘보험금’을 반드시 가족에게 남길 생각으로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사망 전에 그것을 해약할 수 밖에 없는 계약이라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2-23 10:10:53우리가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사망할 경우 가족에게 닥칠 경제적 위험(Financial Risk)을 대비하기 위한, 즉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로부터 ‘보험금’(Death Benefit)을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을 보장 받으려면 생보사가 확정한 ‘순수보험료’를 사망시까지 지불해야 하므로 ‘순수보험료’란 결국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보험금’을 위한 ‘비용’(Cost of Insurance)인 것입니다.따라서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를 선불로 내지 않으면 사고가 날 경우에 보험의 혜택이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2-16 09:38:36생명보험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동안의 가입자 ‘의무’(Obligation)가 계약시에 확정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보험은 어쩔 수 없이 매년 들춰 보게 되지만 생명보험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약서를 다시 들쳐 볼 일도 없으니 혹시 잘못된 계약일지라도 그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생보사가 보장하는 ‘혜택(Benefits)’에 대한 가입자의 ‘의무’를 계약서(Policy Contract)에서 확인하고 가입해야 하는데, 혜택이란 ‘보험기간’과 ‘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2-09 09:34:37만약 건물의 임대기간이 10년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10년 동안의 임대료을 확정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즉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가 확정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보험도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보장하는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동안의 ‘보험금’(Death Benet)에 대한 가입자의 의무인 ‘보험료’와 ‘납부기간’이 가입시에 확정됩니다. 그리고 그 ‘보험료’와 ‘납부기간’은 반드시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명시됩니다. 만약 임대인인 건물주…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2-01 16:16:52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의 ‘보험금’(Death Benefit)은 계약서에 명시된 가입자의 의무를 다 할 때에만 보장(Guarantee)됩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가 완불(Paid Up)된 후,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해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그 ‘보험금’에 대한 비용인 ‘순수보험료’를 피보험자 사망 전에 못(안) 내면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 지급되고 계약이 종료(Termination…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1-26 09:45:39생명보험의 ‘보험금’(Death Benefit)은 피보험자 사망시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되므로 본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약속한 ‘비용’, 즉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게 지불해야 하는데, 이렇게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부과된 것을 ‘보장성’ 생명보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장성’은 그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면 계약이 해지되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반면에 ‘보험금’은 물론 본인이 생전에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1-18 15:53:36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생명보험을 권유하는 현명한 부모들이 많은데,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생명보험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 데다가 덜 감정적이고 사고도 상식적, 합리적이라 필자의 짧은 영어에도 30분 정도면 설명이 충분합니다. 상품의 기본계약 사항과 혜택, 그 혜택을 위한 가입자의 의무, 그리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 했을 경우의 불이익을 설명하면 보험금액을 결정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뿐 입니다.가입자가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로부터 받는 혜택은 ‘보험금’(Death Benefit)과 ‘보험기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1-12 09:58:01모든 생명보험 상품이 매년 명세서(Statement)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명세서를 보내주는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가입자가 바뀐 주소를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명세서를 받아 볼 수 없습니다. 설사 명세서를 받는다고 해도 그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보험료도 매월 자동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약서(Policy contract)를 다시 들쳐 볼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니 생명보험은 계약이 잘 못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발견하기는 더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캐나다에는 크게 3…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1-05 09:47:30‘저축성’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본인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Death Benefit)을 위한 ‘보험료E’와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의 축적을 위한 ‘보험료S’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저축성’ 상품의 질을 잘 판단하려면 무엇보다도 ‘보험료E’의 부과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 ‘보험료E’는 ‘보험기간’이 짧을수록 훨씬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45세 남성의 ‘보험금’ 25만불에 대한 ‘보험료E’는 ‘보험기간’이 65세까지인 정기보험이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2-29 09: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