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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커먼로 스폰서쉽은 캐나다 이민 방법중 비교적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쉽게 이민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캐네디언, 영주권자 스폰서와 결혼, 커먼로 관계가 단순한 경우는 당연히 쉬운 과정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케이스에 따라 많이 거절 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서, 배우자, 커먼로 스폰서쉽의 기본 요건을 설명 후, 편의성 해산(서류상 이혼: Dissolution of Convenience)과 이혼 성립 요건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배우자/커먼로 스폰서쉽은 스폰서와 주신청자가 이민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0-04 09:38:212019년 BC주, 마니토바주, 뉴브런즈윅 사업자 이민에 관한 내용들을 시리즈로 정리하다 보니, 한국과 캐나다의 비지니스 상황, 환율차이, 투자 가치들을 고려해볼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캐나다 이민을 하실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좀더 실용적이고 접근가능하며 캐나다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 올 오너/운영자(owner/operator) LMIA를 소개 시켜드리고 합니다.오너/운영자 LMIA란 외국분들이 캐네디언 비지니스를 시작하시거나, 최소 51% 이상으로 기존 캐네디언 비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9-27 09:11:36배우자초청이민시 결격사유 –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해두고 캐나다에서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린 경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에 이어, 배우자초청이민절차 중 결격사유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이번 호에서도 실례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C님은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한국에 거주하던 D님을 알게 되어 카톡으로 매일 연락을 취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 후 한 달 기한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9-20 10:02:21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자체 감독 기관인 ICCRC(The Immigration Consultants of Canada Regulatory Concil)가 CICC(The 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로 앞으로 머지않아 대체될 예정입니다.CICC(The 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는 공공의 이익과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9-06 10:28:04영주권 신청 후 결혼한 시실을 랜딩시 밝히지 않고 영주권을 받았을 때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에서는 배우자초청이민절차 중 범죄기록과 misrepresentation에 대한 이민국의 처리기준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배우자초청이민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이슈인 배우자의 존재를 영주권 신청시 또는 랜딩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경우로, 영주권 절차가 진행 도중에 혼인을 하였음에도 진행중인 영주권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고지하지 않…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8-30 10:01:13배우자초청이민의 경우에는 과거에 misrepresentation이 있었어도 문제가 안되는거지요?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에서는 배우자초청이민과 범죄기록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번호에서는 배우자초청이민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제가 되는 misrepresentation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지난호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분들은 배우자초청이민의 경우 가족의 결합을 우선시하는 캐나다 이민국은 심사 기준을 다른 영주권신청절차에 비하여 너그럽게 심사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위법한 행위만 아니면 문제되지 않을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8-23 09:34:42이민국이 2019년 2월 14일자로 공립 컬리지 이상 졸업자들이 신청하는 PGWPP(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m)에 대해서 자세하게 워크 퍼밋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발표 했습니다.PGWPP은 전세계에서 캐나다로 유학 온 우수한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 가지 않고, 캐나다에 남아 캐나다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유학 후 이민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PGWPP 개정 내용은 그동안 매년마다 PGWPP자격 요견을 잘 알지 못하는PGWP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8-16 09:07:00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JnD유학원 박정연(Erin)입니다.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서류심사 통과후 캐나다 간호협회(BCCNP)에서 실시하는 실무평가(NCA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례 - “한국에서 간호사 경력이 2년, 코퀴틀람에 6년째 살고 있는 박모씨, 힘들게 서류를 준비했으나 캐나다 간호협회 실무평가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job offer 또한 받지 못해 면허 전환에 성공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실무평가 NCAS는 NursingCommunity Assessment Service의 약자…
박정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8-14 14:29:38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JnD유학원 박정연(Erin)입니다.최근들어 캐나다 간호사(RN)이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문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간호사가 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과,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병원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캐나다 간호사 협회에서 정해놓은 절차와 별도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번호부터 2회에 걸쳐 한국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분들이 캐나다 간호사 RN이 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8-14 14:27:25배우자초청이민의 경우에는 범죄기록 심사기준을 완화시켜주겠지요?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이번호에서는 범죄기록이 있는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이민업무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가슴아팠던 일은 배우자초청이민신청사건에서 배우자의 범죄기록을 소홀히 대처하여, 사면신청 또는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어 추방명령을 받음으로써 배우자가 추방되고 그 이후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건들은 거의 모두 사면을 받으셨지만, 이미 거절을 받고 난 후에 저희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8-09 1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