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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도 한국과 캐나다에서 개정된 음주운전 규정과 관련하여, 캐나다 이민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지난 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캐나다에서 형사처벌 가능한 최저 혈중알콜농도 기준치는 0.08%로 불변인데 반하여, 한국은 2018년 초에 0.03%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개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건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캐나다에서는 형사처벌되지 않…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17 14:34:26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그 동안 몇 차례의 수정 논의 끝에 캐나다 형법 중 교통 관련 부분(음주운전, 약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 포함)이 개정되어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내용은 캐나다 이민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므로, 이 편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캐나다 정부에서 교통 관련 형법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연방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최저 혈중알콜농도 기준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처음 제의한 개정안에서는 최저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03 14:19:40상당성 평가 (Equivalency Evaluation)시 특유의 쟁점 2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교통사고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단순한 교통사고가 캐나다 형법상의 Dangerous Driving (위험한 운전)으로 오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경위를 총체적으로 정확히 정리해서 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약식명령문 또는 판결문 뒤에 첨부되는 범죄사실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범죄사실 내용만으로는 부족할 경우 당시 정황에 대한 의뢰인의 보충설명을 곁들여야 하는데, 이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2-20 13:39:33이민부에 따르면 2018년중 주정부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인원이 약 5만 5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연간 총이민자 31만명 중의 약 18%를 차지하는 것으로써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 EE) 이민의 24%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이민자를 배출하는 이민 범주입니다.주정부이민은 연방이민제도인 EE와 달리 각 주마다 유입되는 인원과 선발기준이 다르며, 우리 한인들의 경우 BC주와 알버타주, SK주의 주정부 이민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연방정부에서는 각 주의 특성과 상황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2-14 10:19:38범죄경력조회를 해보니, 15년 전 사소한 접촉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건으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이 나옵니다.영주권 신청에 장애가 없을까요?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한국 검찰에서의 공소권없음 결정은 캐나다에서 불기소결정인 “No Charge”에 해당하여 사면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그 취지만 잘 정리하여 영주권 신청시 제출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지난 수년간은 바로 위 질문과 같이, 오래전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2-07 09:45:14인도주의에 의거한 캐나다 이민 신청은 연방에서 진행 하는 프로그램으로 난민신청과는 또 다른 분야 이다. 캐나다 이민과 관련 된 신청분야라면 모두 열려 있다. 특히 부모, 조 부모 초청카테고리가 초청 인원수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채택될 수 있는 확률은 신청자 숫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뽑히는 인원이 낮은 상황에서 신청자에게 해당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인도주의에 의한 이민국 판단을 기대해 볼 수 있다.초청자가 부모 초청 서류 신청 전과 신청 후 3년 동안 규정된 가족 수입 기준을 채울 수 없어서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고, 한국에 있…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2-07 09:39:11지난 11월 21일, BC 주정부는 내년 초부터 새로운 주정부 사업이민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ntrepreneur Immigration – Regional Pilot) 이번 호에는 새로 발표된 외곽지역 사업이민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현재 캐나다이민이 젊고, 영어능력이 뛰어난, 캐나다 현지 경력을 갖춘 신청인 위주로 운영되다보니, 상대적으로 나이가 30대 후반 이상이면서 사업자나 관리자인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BC 주정부의 새 제도 도입은 이민제도의 …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29 14:45:54캐나다외식산업이 급변하고 있다. 2017년 까지만 해도 외식업체운영은 공간, 장비, 인력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 이였다. 그러나, 2018년도에 미화 6800만달러 규모로 인기가 급성장한 온라인음식배달업계는 최근 3년간 60.6%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두드러지게 성장을 보인배달앱의 활약으로, 최소한의 공간과 인력만으 로 요식업을 운영 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 되었다.예를 들면 Uber Eats, Skip the Dish, Just Eat, Yelp 등은 일반식당은 물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앱으로만 주문과 배달이…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22 13:49:01최근 캐나다 이민부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개년 동안 받아들일 이민자의 수를 공개하였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라 2019년에는 총 33만명, 2020년에는 총 34만명, 그리고 2021년에는 총 35만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예정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이전 보수당 정권 하에서 연간 25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인 적도 있음을 돌이켜 볼 때, 캐나다 정부의 이민정책이 과거와는 달리 많이 변화하였음을 느끼게 되며, 이에 따라 이민문호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케 합니다.이번 호에서는 캐나다 이민의 대표적인 범…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16 11:17:29자녀분들이 캐나다에 사시면서, 살기 좋은 캐나다로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초청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인지 상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캐나다에 같이 사시는 것은 안락한 쉼터를 통해 어린자녀들에게는 조부모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랄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스폰서님들은 한국에서 홀로 계실 부모님들을 더 이상 걱정 하실필요 없이, 같이 사시면서 못다한 효도를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시적으로 캐나다 국가적 입장에서는 개인들의 심적 안정이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16 08:5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