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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진행중 캐나다에서 음주단속 걸려 벌금형 선고받으면 항소해 형사절차 지연하면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까지는 사면사건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검토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개별적인 상황 하에서 법률상 쟁점들과 구체적인 대처방안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이번 호에서는, 캐나다 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례를 들어 설명드립니다.사례 1 : A는 취업비자를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13 15:08:42이번 호에는 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한 이후 신분을 연장할 때 사용가능한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픈 취업비자는 LMIA 취업비자와 같이 어느 한 고용주에게만 한정된 취업비자가 아니라 고용주에 제한이 없는 취업비자입니다.오픈 취업비자는 보통 유학생이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비자(Post-graduation work permit) 를 신청하는 경우, 한국 등 해외에서 워킹할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가 학생비자를 받아 정규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배우자가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07 09:46:55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 조영숙입니다.지난 호에서는 misrepresentation 문제를 다루면서, 과거에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거나 범죄경력이 있으면, 미리 검토하여 필요하면 사면신청을 하고, 필요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류에 범죄경력의 내용 (죄목 및 처분 결과 등)을 간단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그렇지만 이는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논의이고, 실제로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과거의 범죄기록을 숨겨서 영주권 신청 단계까지 온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이 때 사면과는 별개로, 과거의 misrepres…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31 09:57:56부모님, 조부모님 초청 이민이 선발인원수를 늘려서 2019년도에 대략 이만 에서 이만 오천 명을 뽑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초청이민 지원자들 수에 비해서 선발인원수가 여전히 수요를 절대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선발된 후에도 초청서류진행기간이 36개월로, 선발인원수를 조절하기 전의 서류 기간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기간은 여전히 길다. 초청이민선발인원수를 증가 시켜서 뽑는 만큼 서류진행기간도 조절해서, 앞당기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부모님 초청 이민에 선발되어서 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31 09:55:45내년부터 부모 초청이민 접수한도가 연간 2만명으로 확대됩니다. 지난 20일 이민부는 연간 부모 초청이민 정원을 2018년의 17,000명에서 오는 2019년에는 2만명으로 3천명이 더 확대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이번 이민부의 조치는 2014년에 5천명에 불과했던 부모 초청이민 연인원을 5년만에 약 4배이상 확대한 것이어서 이민사회의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원이 만명수준이었으나 실제로는 만5천명을 뽑았고 얼마전에 다시 2천명을 추가해 총 만7천명을 선발하였습니다.이민부는 그동안 적체되어 있던 부모초청이민 대기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23 14:29:441심에서 유죄선고 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이민절차 중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Misrepresentation 에 해당하여 입국거절사유가 됩니다.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이번 호에서는 범죄경력으로 인한 입국거절사유와 대체로 병행해서 발생하는 misrepresentation (거짓말, 또는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입국거절사유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입국허가 여부는 이민국이 직접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신청인들에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16 13:47:42캐나다에 입국하는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입국심사에서 보통 입국심사관들이 보기에 방문목적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나면, 세심하고 집요한 질문을 방문자들에게 하게된다. 심사관이 주의 깊게 보는 점들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첫째, 방문목적에 대한 확인과정이다. eTA 를 발급 받고 캐나다에 입국해도 100%입국이 보장되는것은 아니다. 입국심사과정에서 정확한 방문일정이나 체류목적, 또는 방문기간동안 거주할 거주지에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면 캐나다입국이 거절 될 수 있으므로, 귀국비행기표, 체류할호텔등 일정표에 대해서 …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16 13:44:57지난 8월 8일 BC 주정부의 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초부터 선발점수가 상승하기 시작해서 지난 6월에 최고점을 기록한 후 다행히 7월부터는 합격점수대가 하락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처럼 점수대가 하락한가장 큰 이유는 주정부에서 지난 몇 개월간 100-200명 내외의 인원만 선발하다가 지난 7월 중순부터 400명대로 선발인원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까지는 BC 주정부이민을 신청하고 선발을 기다리던 신청인이 약 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최근의 한 세미나에서 BC주정부이민 프로그램을 설명한 매니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09 14:21:09캐나다이민, 비자서류와 노동청에 접수되는 노동허가서 (LMIA) 신청서류를 20년 가까이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여름초입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점차적으로 서류진행이 느려지기 시작해서, 본격적인 여름시즌에 들어가면 눈에띄게 확연히 신청된 서류진행속도가 정체된다는 것이다.이민이나 비자진행을 맡아서 하다보면, 사계절에 관계없이 서류를 제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되지만, 유독 여름철에는 휴가기간이 끼다 보니, 숙련된 오피서들이 많이 빠지고 나머지 인력으로만 또는 임시고용을 통해서 이민국에 접수된 서류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02 13:54:32캐나다와 무비자협정이 이루어져있는 나라에서 입국하는 방문자들은 전자여행허가서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를 받아서 입국 할 수 있다 한국과 캐나다도 무비자협정이 체결 되어 있어서 eTA를 온라인수속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메일로 발급 받아서 입국 할 수 있다.물론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케이스에 속하는 신청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범죄경력이 있는 신청자들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그리고 전자여행허가를 신청 할 수 없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신분 중에 속하는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7-19 13: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