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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8일 BC 주정부의 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초부터 선발점수가 상승하기 시작해서 지난 6월에 최고점을 기록한 후 다행히 7월부터는 합격점수대가 하락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처럼 점수대가 하락한가장 큰 이유는 주정부에서 지난 몇 개월간 100-200명 내외의 인원만 선발하다가 지난 7월 중순부터 400명대로 선발인원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까지는 BC 주정부이민을 신청하고 선발을 기다리던 신청인이 약 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최근의 한 세미나에서 BC주정부이민 프로그램을 설명한 매니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09 14:21:09캐나다이민, 비자서류와 노동청에 접수되는 노동허가서 (LMIA) 신청서류를 20년 가까이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여름초입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점차적으로 서류진행이 느려지기 시작해서, 본격적인 여름시즌에 들어가면 눈에띄게 확연히 신청된 서류진행속도가 정체된다는 것이다.이민이나 비자진행을 맡아서 하다보면, 사계절에 관계없이 서류를 제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되지만, 유독 여름철에는 휴가기간이 끼다 보니, 숙련된 오피서들이 많이 빠지고 나머지 인력으로만 또는 임시고용을 통해서 이민국에 접수된 서류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02 13:54:32캐나다와 무비자협정이 이루어져있는 나라에서 입국하는 방문자들은 전자여행허가서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를 받아서 입국 할 수 있다 한국과 캐나다도 무비자협정이 체결 되어 있어서 eTA를 온라인수속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메일로 발급 받아서 입국 할 수 있다.물론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케이스에 속하는 신청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범죄경력이 있는 신청자들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그리고 전자여행허가를 신청 할 수 없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신분 중에 속하는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7-19 13:37:55이번호에서는 사면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역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동안 사면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흔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 “범죄사실”의 오역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거래하는 번역 사무실에 초벌 번역을 의뢰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실에서 번역해온 내용을 검토해보면 엉뚱한 번역이 자주 눈에 띕니다. 그냥 엉뚱하기만 하면 좋지만, 오역으로 인해서 범죄사실의 내용이 바뀌어 경한 죄가 중한 죄로 둔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에 들어가는 “범죄사실”에는 대부분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법률용어들이 들…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7-13 09:38:03아시는 바와 같이 캐나다 이민법에는 신청인은 물론 배우자나 동반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체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전 가족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이민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신체상으로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도록 한 이민법을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문제를 고려해 왔습니다. 수 개월이상의 여론 수렴과정과 주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2018년 4월, 후센 이민부 장관은 언론과의 회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이민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실질적으로 즉시 시행되며 주요 내용…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7-12 14:16:02캐나다에 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들에게서 종종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언제가 비자를 연장하기에 바람직한 시기인지에 대한내용이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 에 다니는 학생비자소지자들의 경우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그해 8월말이나 9월말에 끝이 난다.비자가 만료되기 보통 3달정도전에 다가올 학기에 대한 학비를 지불하고 수령한 학교입학허가서와 학비영수증 그리고 그밖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비자연장을 하면 된다.교육청에도 비자만료일전에, 그리고 9월의 신학기가 시작되면 연장된 새로운 비자를 제출 해야 한다. 4,5월경까지 다음 학기학비…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7-06 09:51:50캐나다 이민및난민보호법 (이하 “이민법”)에 따르면 직접 혹은 간접적인 허위진술 혹은 관련 사안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캐나다 이민법 집행에 있어서 오류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허위진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허위진술은 외국인 (방문자, 임시 취업 비자나 학생비자 소유자) 및 캐나다 영주권자 둘 다에게 적용이 됩니다.허위진술 조항의 목적은 캐나다 입국 또는 체류를 원하는 신청자가 모든 관련 사안에 대해 완전하고도 정직하며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허위 또는 불완전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7-06 09:28:39BC주정부는 지난 6월 26일BC PNP프로그램과 관련한 일부 내용과 신청 자격등을 소폭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새로 변경된 부문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연방정부나 주정부 모두 관련법이나 규정을 수시로 바꾸거나 신청 자격조건등 디테일한 내용들을 자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민업계에서 20년이상 종사해 오면서 새로운 내용이나 변경된 사항을 빨리 발견하고 파악해서 이를 잘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또 한편으로는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도 알게 됩니다.정부에서 변경된 규정이나 업데이트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6-29 08:51:22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상당성 평가(Equivalency Evaluation)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상당성 평가에 선행하는 과정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와 관련된 배경 및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된 사실관계가 캐나다연방형법상 범죄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상당성 평가 (Equivalency Evaluation) 이기 때문입니다.캐나다이민법상의 사면신청서에는 신청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후 경위를 제출하게 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6-28 14:59:12퀘백 주 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국제 학생들은 퀘백 주 이민국에 학생비자 신청을 해야 해서 먼저 퀘백주 학생비자,CAQ(Certificate of Acceptance of Quebec) 를 받아야 한다. 국제학생신분으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성공적으로 대학에 입학 하게 된 학생들은 소지하고 있는 학생 비자에 초, 중, 고 학교만 다닐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도 캐나다에서 학생비자를 갱신하거나 대학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비자로 변경해야 한다. 퀘백주CAQ를 받는…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6-22 11: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