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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호 합의가 요구되는 일종의 쌍방 계약입니다. 즉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나오고 싶어도 그냥 나올 수 없으며, 임대인도 임차인을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냥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 계약은 다릅니다. 생보사가 부과한 첫달치 보험료를 가입자가 지불하므로 계약이 시작되며, 그 이후에는 오직 가입자만이 해약의 권한을 갖습니다. 즉 설사 ‘보험기간’(Insurance…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1-13 08:39:59가계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 다른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보다 갖고 있는 생명보험의 해약을 우선 고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손해가 너무 크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생명보험을 지금 해약하면 나이가 들어 다시 가입하기는 어려운데, 이것은 필자가 생명보험을 직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여러 어르신들이 필자에게 하소연 한 말씀입니다. “그때 조금 어렵더라도 보험료가 쌌으니까 1-2년만 잘 버텼으면 됐는데, 이제 나이 예순이 넘어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2-16 08:11:05생명보험(Life Insurance)은 미래을 위한 것이고, 그 보험료는 생활비의 일부입니다. 생명보험은 여유가 있을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없다고 느끼더라도 가족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생명보험이냐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항상 부족 합니다. 그러나 활동하는 지금도 어려운데, 만약 본인에게 ‘사망’(Death)이라는 사태가 발생하면 남아 있는 가족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친구, 친척, 친지들의 장례식에 참석해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가장을 잃은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2-02 08:02:24자동차 보험의 ‘보험료’가 사고 발생시에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이듯이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도 사망시에 ‘보험금’(Death Benefit)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입니다. 즉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이나 그 ‘비용’의 지불을 중단하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습니다.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1-18 07:50:11텔러스와 계약을 하면 텔러스에 가입자의 계좌가 개설되고, 텔러스는 가입자가 사용한 전화료를 매달 그 계좌에서 빼 갑니다. 예를 들어 전 달 전화료가 $120일 경우 가입자는 $300을 내도 되는데, 왜냐하면 그 $300은 사용한 전화료가 아니라 텔러스에 개설된 가입자의 계좌로 입금(Deposit)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좌에 남은 잔액 $180은 가입자의 돈이며, 만약 이번 달의 전화료가 $130이라면 텔러스는 $180에서 $130을 또 빼 갈 것입니다. 결국 그 계좌에 가입자가 입금하는 금액과는 상관없이 텔러스는 실제로…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1-04 07:49:46같은 액수의 돈을 벌어도 그 소득의 형태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다릅니다.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으로 소득 전체가 ‘과세소득’(Taxable Income)으로 간주됩니다. 자영업의 경우, 개인이 아닌 법인체로 등록하여 부부가 주주가 되면 법인세를 낸 후의 수입을 부부의 ‘배당소득’(Dividend Income)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배당소득은 계산이 다소 복잡하지만 위의 근로, 이자소득에 비하여 세금을 훨씬 덜 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추가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0-21 07:56:06보험이란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시의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동차, 집, 화재, 상업보험과 같이 ‘손해입은 만큼’을 보상(Reimbursement)해 주는 ‘손해보험’(실비보험)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평가한 손해액 이외의 어떠한 추가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은 ‘보험금’(Sum Insured)을 청구하는 절차도 상당히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화재나 도난을 당하여 보험의 혜택을 받아도 화재로 입은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0-06 18:36:54자동차 사고시에 보상(Reimbursement)을 받거나 일정한 공간을 사용하거나 사망시에 ‘보험금’(Death Benefit)을 받으려면 그 제공되는 서비스(Service)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즉 자동차 보험료를 선불로 내지 않으면 사고가 나도 보상이 없으며, 임대료를 선불로 내지 않으면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망시에 ‘보험금’을 받으려면 그 댓가인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를 지불해야 하고 그것을 중단하면 아무런 잔존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9-23 05:14:08피보험자(Life Insured) 사망시에 생보사로부터 ‘보험금’(Death Benefit)을 받기 위한 가입자의 의무(Obligation)는 약속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사망시까지 생보사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조건의 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을 평생(Permanent)으로 동일한 ‘보험금’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7년 후 두 사람 모두 계약을 해지했는데, A는 생보사로부터 아무 것도 받은 게 없는 반면 B는 얼마의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9-08 21:12:07대부분의 신규 이민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장만하기 전에 또는 형편에 따라서 아파트나 단독주택 전체 또는 단독주택의 지하 suite를 렌트 합니다. 이렇게 렌트를 하였을 경우 세입자의 귀중품 또는 물품이 손상되거나 분실된다 해도 집주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렌트해서 사는 집에 혹시라도 손상을 입히게 되면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주변을 보면 의외로 많은 세입자들이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에 가입할 필요가 …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8-26 17: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