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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40세에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에 가입한다는 것은 앞으로 60년간의 가입자의 의무인 100세까지의 보험료가 확정됨을 의미하며 그 의무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발행한 계약서(Policy Contract)로 보장됩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그 의무를 다 하는 중에 사망하면 ‘보험금’(Death Benefit)이 지급되고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인이 아무리 믿을만 하더라도 그 분의 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02 09:52:55캐나다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투자상품이 아니라 보험기간이 평생인(Permanent) 생명보험(Life Insurance) 상품입니다. 따라서 사망시에 지급될 ‘보험금’(Death Benefit)과 그 혜택을 위한 ‘보험료와 납부기간’은 가입시에 반드시 확정됩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그 확정된 ‘보험료와 납부기간’의 의무를 다 하는 중에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유라는 가입자가 그 ‘보험료’보다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어 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7-26 09:43:41생명보험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 기껏 1년인 자동차 보험과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은 보험기간이 평생 사망시까지 입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명시된 보험료만 생보사에 내는 한 생보사는 평생 사망시까지 보험의 혜택을 보장합니다. 즉 가입시에 계약서로 확정한 100세까지(이후 면제)의 ‘보험료’를 가입자가 지불하는 중에 사망하면 보장된(Guaranteed) ‘보험금’이 지급되고 재 계약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보험은 자동차…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7-19 09:34:03생명보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언급할 여지가 없기에, 필자는 각자의 여건과 목적에 합당한 상품에 잘 가입하여 금전적 손실을 줄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즉 생명보험에 가입하되 생보사나 브로커(에이전트)의 일방적 마케팅 전략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잘 따져 선택하므로 나중에 후회하거나 남의 잘못으로 돌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요즈음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을 검토해 달라는 문의가 많은데 그 중에는 예전에 유행하던 홀 라이프(Whole Life) 상품도 의외로 많습니다.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가 1980년대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7-12 09:50:23자동차 보험은 실비보험이기 때문에 보상(Claim)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그 손해의 ‘정도’를 사후에 심사(Post-Underwriting)하여 그 손해액 만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생명보험의 ‘보험금’(Death Benefit) 지급사유는 오직 ‘사망’이며, ‘사망’은 ‘정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사망’의 증거서류를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제시하면 이미 심사에 의하여 (Pre-Underwriting) 보장된 ‘보험금’이 지급되고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므로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는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7-05 11:22:12캐나다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사망시의 보험금(Death Benefit)’은 물론 ‘노후에 사용할 자금’까지 축적할 수 있는 ‘저축성’ 상품으로, 필수계약은 생명보험이고 투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가입자의 선택(Option) 사항입니다. 즉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오직 ‘보험금’을 위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만 보장하고 각 가입자는 ‘추가보험료’를 임의로 더 내어 본인이 노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축적할…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6-25 08:58:16“이곳 캐나다에서 물려 줄 재산이 많으면 모를까,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생명보험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게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하여 15년 전에 유니버살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이 꼬박꼬박 통장에서 빠져 나가고 게다가 지난 2008년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바람에 생명보험에 포함되어 있던 투자부분도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금이 매년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다 과연 죽을 때까지 생명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 지 걱정이 됩니다.”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L의 말씀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6-18 09:29:24임대기간이 10년이고 만기가 3년 정도 남았는데 장사가 너무 힘들어 접고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대차 계약은 10년의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이 약속한 임대료를 내며 그 공간을 사용키로 쌍방이 합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나오고 싶어도 일방적으로 나올 수 없으며, 임대인도 임차인을 임대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호 합의가 요구되는 쌍방계약(Mutual Agreement)입니다. 그러나 생명보험(Life Insuran…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6-11 09:44:54생명보험에 $50,000 정도 가입하여 장례비라도 남기려면 보험료는 한 달에 얼마나 내느냐는 65세 여성 L씨의 문의입니다. 연세가 65세 이상인 분들은 가입을 신청한 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여부는 물론 의사가 처방한 약은 잘 복용하시는지, 과거에 생보사로부터 생명보험 가입을 거절 당한 적은 없으신지등 주로 건강과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하게 되고 그 결과 가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보통 무진단(Non-Medical) 생명보험 상품을 추천드리게 됩…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6-01 09:02:27자동차 보험은 평생동안 여러번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시에 ‘보험금’(Death Benefit)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은 ‘사망’이 평생동안 오직 한 번만 발생하기 때문에 사망시까지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도 가입시에 확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게 매년 건강 진단을 해서 ‘순수보험료’를 조정할 권한이 있다면, 누가 생명보험에 ‘지금’ 가입하겠습니까? 생보사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동안의 ‘순수보험료’를 가입시에 보장하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5-28 09: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