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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본인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Death Benefit)을 위한 ‘보험료E’와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의 축적을 위한 ‘보험료S’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저축성’ 상품의 질을 잘 판단하려면 무엇보다도 ‘보험료E’의 부과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 ‘보험료E’는 ‘보험기간’이 짧을수록 훨씬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45세 남성의 ‘보험금’ 25만불에 대한 ‘보험료E’는 ‘보험기간’이 65세까지인 정기보험이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2-29 09:59:11한국에서 사용하는 ‘저축성’ 생명보험이란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Death Benefit)은 물론 본인이 생전(노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보장되는 생명보험을 말 합니다. 따라서 오직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자금에만 관심이 있다면 ‘저축성’ 생명보험보다 펀드(Funds)와 같은 다른 투자상품이 제격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험금’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 또한 ‘저축성’보다 ‘보험금’만 보장되는 ‘보장성’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즉 ‘보험금’을 주목적으로 하고 본인이 생전에 사용…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2-21 14:54:43L씨는 일단 살면서 영구정착의 가능성도 볼 생각으로 ‘YRT’ 계약을 하고 이주하였습니다. 그런데 15년을 살아 보니 아내와 자녀들도 만족하고 ‘무상 소유권 이전’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구정착으로 마음을 바꾸고 다시 ‘레벨’ 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45년간의 SF당 임대료는 당연히 연 $3.00보다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주 당시 ‘레벨’로 계약하고 지금까지 매년 SF당 연 $3.00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P씨와 비교할 때 공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L씨는 15년이 지나서 생각…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2-15 10:54:47BC 정부가 밴쿠버 지역의 인구 분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북부 지역에 대단위 주거및 제반시설을 갖춰서 임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주 비용도 전액 제공하고 주거주택의 임대료는 임대기간 60년 동안 SF(Square Feet)당 연 $ 3.00을 보장(Guarantee)하는 ‘레벨’(Level)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만약 3,000SF의 집을 임대한다면 월 임대료는 $750 (3,000SFx$3.00/12개월)이 되고, 5,000SF를 임대해도 월 $1,250이니 상당히 좋은 조건임에는 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2-07 16:07:00예를 들어 “당신이 85세 이전에 사망하면 당신의 아내에게 10만불을 주는 대신 그때까지 월 $30을 내라”는 생명보험 계약이 있다면, 여기서 ‘85세 이전’을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10만불’을 ‘보험금’(Death Benefit), ‘월 $30’을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 ‘그때까지’를 ‘납부기간’(Payment Period)이라고 합니다. 즉 생명보험은 생명보험사가 ‘보험금과 보험기간’을 보장하고 가입자는 ‘순수보험료와 납부기간’의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위의 같이 ‘보험기간’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1-30 15:01:56‘지금까지 부었는데…’라는 뿌리깊은 고정관념은 참으로 깨기 힘든 바위입니다. 게다가 그 형님 뻘인 ‘보험료를 어떻게 평생 냅니까?’라는 고정관념도 만만치 않은 놈인데, 이놈 때문에 멍드는 가입자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자동차 사고에 의한 ‘사망’이라도 자동차 보험이 지급하는 ‘보상금’과 생명보험이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릅니다. 실비보험인 자동차 보험은 사망이 발생한 시점에 사망자의 나이, 직업등을 고려하여 그 경제적 손실을 평가(Post-Underwriting)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생명보험은 가입시에 확정(Pre-Under…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1-23 14:44:22지금은 사라졌지만 약 10여 년 전에는 48세 여성이 월 $240을 20년 동안만 내면 68세에 $106,000의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과 $200,000의 ‘완납보험금’(Paid Up Insurance)을 보장하는 홀 라이프(Whole Life)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성들이 이 상품을 선호했던 이유는 20년간 낸 원금 $57,600($240x12개월x20년)에 비하여 20년 후에 보장되는 ‘해약환급금’과 ‘완납보험금’의 숫자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입자가 두 가지의 혜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1-16 14:48:20임대기간이 50년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50년간 그 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주는 대신 임차인도 그 임대기간을 다 채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조건이 1) 50년간 매년 임대료가 오르는 계약, 2) 50년간 매년 동일한 임대료를 내는 계약, 3) 첫 10년간 50년간의 임대료를 완납하는 계약의 3가지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여러분이 임차인이라면 어떤 조건으로 계약하시겠습니까? 각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은 다를 것입니다.그러나 만약 계약 후에 임차인이 남은 기간에 대한 아무런 페날티 없이 언제든 일방적으로(…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1-09 15:11:48K씨는 지난 2011년에 57세의 비흡연자로 ‘보험금’(Death Benefit) 5만불의 R생보사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가입 당시 R사의 에이전트(Agent)가 ‘6년만 부으면 된다’고 하기에 무리해서 계속 내다가 6년이 지난 금년 초에 더 이상 안 내는지 알았는데 보험료가 계속 빠져 나가기에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펀드가 잘 안 자라 몇 년 더 부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동안 더 내야 하는지 알려 달라니까 답변을 얼버무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1-02 15:16:06캐나다에서 가입한 생명보험을 검토해 달라는 문의를 받고 그 분들이 가입한 상품에 대하여 몇 가지의 질문을 던져 보면 필자는 그 상품의 질을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들에게 유리한 내용들만 기억하는 것이 가입자들의 일반적 성향이기에 그 분들의 하소연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계약서를 확인시켜 드리게 되는데, 그 분이 알고 있는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모든 계약은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 1년 입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26 15: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