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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생명보험의 ‘보험금’(Death Benefit)은 물론 세금의 혜택을 이용한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의 활용으로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축적할 수 있는 최고의 기능성 상품입니다. 여기서 세금의 혜택이란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의 연기(Deferred), 축적된 자금을 생전에 세금없이 사용 가능, 그리고 그 계좌의 잔액도 ‘보험금’으로…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9-29 07:55:40각 개인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계좌(Account)는 참으로 많습니다. 크레딧 카드 계좌, 체킹 또는 세이빙스 계좌, 백화점 계좌, 리스 계좌, 모기지 계좌, 각종 계약 관련 계좌, Hydro, Gas, 전화 사용 계좌등은 빚이나 소비를 위한 계좌입니다. 반면에 교육적금(RESP), 은퇴저축(RRSP), 장애자저축(RDSP), 무과세저축(TFSA)등 정부에 등록되어 보조금과 세금의 혜택을 받는 ‘착한 계좌’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상품’의 이름이 아니라 ‘계좌’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9-15 07:40:07자동차 보험은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매년 신경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혹시 보험료가 오르거나 에이전트(Agent)의 서비스에 불만이 있었다면 재 계약시 에이전트를 변경하여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보험기간’이 보통 85세이상 평생이고, 가입 후 보험료가 개인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 나가므로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서(Policy Contract)를 다시 들쳐 볼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설사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계약되었더라도 그것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9-01 07:02:23캐나다는 소득의 형태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봉급(Payroll)과 이자소득(Interest Income)은 소득 전체가 과세소득(Taxable Income)으로 간주되어 그에 따른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면에 회사의 주주로서 지급받는 배당소득(Dividend Income)은 계산이 다소 복잡하지만 약 70%만 과세고득으로 잡히므로 부과되는 세금을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이나 비지니스 매매, 주식 및 펀드 투자등에서 발생하는 자본이익(Capital Gain)은 단지 50%만 과세소득으로 간주됩니다.그렇다면 캐나다에서 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8-18 07:52:29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시의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동차, 집, 상업보험과 같이 ‘손해입은 만큼’ 보상(Reimbursement)하는 것이 ‘손해보험’입니다. 즉 ‘손해보험’은 보험사가 평가한 손해액 이외의 어떠한 추가이익도 가입자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하는 절차도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험의 혜택을 받아도 그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들고 사고 나면 오히려 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8-04 08:51:21시기를 모르는 죽음에 대비하여 여러 사람이 적은 돈을 내어서 공동으로 축적해 두었다가(Pooling Principle) 사망자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것이 생명보험의 ‘보험금’(Death Benefit)입니다. 즉 생명보험의 기본정신은 상부상조이며, 따라서 가입자가 생보사에 내는 ‘순수보험료’(Minimum Premium/Insurance Cost)는 유가족을 위하여 미리 내는 일종의 조의금입니다. 그렇다면 조의금(‘순수보험료’)은 어떻게 부과될까요? 기본원리는 위험을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7-21 08:09:52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에이전트나 브로커는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생산한 상품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들이 임무는 그 상품의 사양을 가입 대상자에게 사실대로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고, 가입 대상자는 그 상품의 사양을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가끔 중개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필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생명보험은 한국의 생명보험과 달리 그 구조가 매우 단순하고 보장(Guarantee)되는 혜택이 계약서(Policy Contract)에 정확하게 명시되기 때문에 욕심…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7-07 07:36:14생명보험이란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Death Benefit)과 그 혜택을 받기 위한 비용(Expense), 즉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확정하는 계약입니다. 동일한 조건의 피보험자인 A와 B가 ‘보험금 10만불, 보험기간 평생’의 조건으로 생명보험에 동시에 가입했다가 10년 후 모두 계약을 해지했는데 A는 생보사로부터 아무 것도 못 받은 반면 B는 얼마의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6-23 07:19:13투자에 대한 이자는 후불이지만 생명보험의 ‘보험료’(Premium)는 선불입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의 ‘보험료’ 유예기간(Grace Period)은 30일 입니다. 즉 ‘보험료’를 약속한 날짜에 못(안) 낼 경우 한 달은 봐 주지만, 그 이후에는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자동 이체일이 매달 15일인데 가입자의 부주의로 계좌에 잔고가 없어 그 날 빠져 나가지 못했다면,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가입자(Owner…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6-08 13:17:23캐나다의 생명보험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텀100(Term100),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 입니다. 따라서 약속한 보험료를 내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보장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와 같이 ‘보험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5-26 07: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