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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45세 남성이 ‘보험금’(Death Benefit) 20만불의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에 가입할 경우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 조건은 다양합니다. 100세까지 동일한 ‘순수보험료’(100세 이후 면제)가 부과되는 레벨(Level) 조건은 월 $190을 지불하는 중에 사망하면 20만불의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사망 전에 월 $190을 못(안) 내면 계약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5-12 07:21:45과거에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약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생명보험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동안 많은 보험료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약하니 아무 것도 안 돌려 받았거나, 그동안 낸 보험료에 비하여 너무 턱없이 적은 돈을 돌려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은 생명보험에 대한 비상식적인 욕심에 근거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생명보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본인 사망시에 가족에게 닥칠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28 08:28:42생명보험은 ‘소멸성’(보장성) 상품보다 ‘저축성’ 상품이 무조건 좋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도대체 ‘저축성’ 상품이란 무엇입니까? 생명보험의 ‘보험금’(Death Benefit)은 피보험자(Life Insured) 사망시에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되므로 본인은 사용할 수 없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망하여 지정된 수혜자가 그 ‘보험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약속한 ‘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15 09:54:08생명보험 가입자가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로부터 받는 혜택(Benefits)은 ‘보험금’(Death Benefit)과 ‘보험기간’(Insurance Duration)입니다. ‘보험기간’이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즉 그 기간 내에 사망해야 약속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보험기간’이 정해진 시점에 종료되는 보험을 한국에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또는 &lsqu…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3-31 21:35:47‘저축성’ 생명보험 상품의 ‘보험료’(Premium)는 본인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Death Benefit)을 위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와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의 축적을 위한 ‘추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저축성’ 상품의 질을 잘 판단하려면 무엇보다도 ‘순수보험료’의 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3-16 09:04:48‘저축성’ 생명보험이란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Death Benefit)은 물론 본인이 생전(노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보장되는 상품을 말 합니다. 따라서 오직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자금에만 관심이 있다면 ‘저축성’ 생명보험 상품보다 펀드(Funds)와 같은 다른 투자상품이 제격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험금’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 또한 ‘저축성’보다 &lsq…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3-03 09:18:58생명보험에서 ‘저축성’ 상품이란 사망시에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Death Benefit)은 물론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발생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저축성’ 상품의 보험료는 ‘보험금’만 보장되는 ‘보장성’ 상품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보다 훨씬 더 부과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lsqu…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16 21:09:53임대기간이 60년이라는 것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60년간 그 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주는 대신 임차인도 그 임대기간을 다 채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조건이 1) 60년간 매년 임대료가 오르는 계약, 2) 60년간 매년 동일한 임대료를 내는 계약, 3) 첫 20년간 60년간의 임대료를 완납하는 계약의 3가지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그 결정은 각자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텐데, 여러분이 임차인이라면 어떤 조건으로 계약하시겠습니까?그리고 만약 계약 후에 임차인이 남은 기간에 대한 아무런 페날티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1-27 21:25:43임대차 계약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호 합의가 요구되는 일종의 쌍방 계약입니다. 즉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나오고 싶어도 그냥 나올 수 없으며, 임대인도 임차인을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냥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 계약은 다릅니다. 생보사가 부과한 첫달치 보험료를 가입자가 지불하므로 계약이 시작되며, 그 이후에는 오직 가입자만이 해약의 권한을 갖습니다. 즉 설사 ‘보험기간’(Insurance…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1-13 08:39:59가계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 다른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보다 갖고 있는 생명보험의 해약을 우선 고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손해가 너무 크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생명보험을 지금 해약하면 나이가 들어 다시 가입하기는 어려운데, 이것은 필자가 생명보험을 직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여러 어르신들이 필자에게 하소연 한 말씀입니다. “그때 조금 어렵더라도 보험료가 쌌으니까 1-2년만 잘 버텼으면 됐는데, 이제 나이 예순이 넘어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2-16 0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