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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게시판 내 결과

  • 개인사업자 및 신규이민자 모기지 문턱 낮춘다 새창

    캐나다 주택모기지공사(CMHC)는 6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자와 신규이민자를 위해 모기지를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할 예정이다. KOTRA밴쿠버무역관의 김훈수 분석관이 정리한 관련 정보에 따르면 CMHC가 개인사업자와 신규이민자들의 모기지 상환능력 증명절차 규정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모기지보험 정책에 따르면, 20% 이하의 디포짓(80% 이상 모기지 대출)으로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사람은 모기지 보험이 필수이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점수가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가입마저 불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1-23 14: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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