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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후 이민 세번째 칼럼으로서, Atlantic Provinces중 뉴브런즈윅(NB), 노바스코샤(NS),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 뉴펀들랜드와 레브라도(NL)에 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4개 주는 연방에서 진행하는 대서양 4개주 이민 프로그램(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gram, AIPP)과 별도로 각 주별로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IPP는 다음에 쓸 칼럼을 통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뉴브런즈윅(NB)의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은 두가지 이며, 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5-31 09:07:25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이민법상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인지 불명확한 경우 처리방법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이번 호에서는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캐나다 이민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인지 불명확한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사면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저희 사무실에서도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캐나다 이민법상 사면으로 간주되는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사면 신청의 대상인지 여부 자체가 불명한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5-22 13:56:36캐나다 이민을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취업 후 이민 혹은 유학 후 이민 입니다. 개인적으로 유학 후 이민이 가장 미래 지향적인 이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19년에도 가열차게 유학 후 이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유학 후 이민 하기 좋은 AINP, SINP, 그리고 MPNP에 대한 칼럼을 쓰고 나니, BCPNP와 OINP 유학 후 이민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제 머리속에서 계속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굳이 내가 BCPNP와 OINP의 유학 후 이민 칼럼을 쓰지 않아도 이미 많은 내용들이 알려져 있는데, 내가 B…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5-16 15:03:53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이민법상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사면의 대상이 아닌 경우 처리방법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에서는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캐나다 이민법 시행령 18조 규정에 따라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인지 불명확한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이번 호에서는 반대로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사면의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먼저,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예를들면 10년 전 단순 폭행으로 인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5-10 09:14:54이번 칼럼에서는 세개 주정부(알버타, 사스카츄완, 메니토바)이민 프로그램중에서,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에 관련한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재 빅토리아 이민 & 유학은 명실공히 캐나다 전지역 유학을 진행하고 있고, 캐나다 전지역 공인 이민 컨설턴트들과 긴밀하게 유학 업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한국인의 우수한 두뇌에 근면성실한 직업 윤리와 캐나다 교육이 더해진다면, 이민 하시는 한분 한분 캐나다의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실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발전도 무한하다고 생각하면서 세개 주정부의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을 안내 하도…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5-02 15:39:45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 (한국변호사/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입니다.지난 호에서는 캐나다 이민법 시행령 (Immigration Regulations) 제18조상 사면이 필요없는 경우, 즉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요건들 중 “캐나다 형법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죄의 법정형이 10년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한국에서의 범죄기록에 상당하는 캐나다 형법상 범죄 중 법정형이 10년 또는 그 이상인 범죄, 즉 10년이 넘은 유일한 범죄기록이 있어도 사면으로 간주되지 않는 범죄로 해석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상…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25 16:18:30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도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캐나다 이민법 시행령 (Immigration Regulations) 18조에 규정에 따라, 10년 넘은 범죄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려면,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유죄판결 (conviction) 을 받은 범죄기록이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2) 부과된 형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3) 캐나다 형법상 Indictable offense 이어야 합니다4) 캐나다 형법상 상당성이 인정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2 09:06:10(BC PNP Entrepreneur Immigration-Regional Pilot)2019년 3월 14일, BC 주정부는 새로운 이민 제도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최소 투자금은 10만 달러( 약 8500만 원)로 캐나다 사업 이민 중 제일 낮은 투자금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이는 현재 운영 중인 BC 주정부 기업이민(BC PNP - Entrepreneur Immigration)에서 요구하는 투자 금액인 20만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앞으로 캐나다 동부의 대서양 연안주에서 운영 중인 AIPP(Atlantic Immigrati…
아이린 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2 09:02:5110년이 경과한 범죄기록 중 사면으로 간주되어 사면신청이 필요없는 경우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사면건으로 상담을 하다보면, 기록이 10년이 넘으면 사면을 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느냐고 물어보시는 고객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또, 상담할 때는 10년 이내 기록만 얘기를 하시다가 범죄기록조회서를 받아오시면 10년이 지난 기록들이 나오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연유를 여쭤보면, 고객분은 10년이 넘은 범죄기록들은 사면을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안되는 줄 알았다고 하십니다.실제로 인터넷에서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3-28 16:39:59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건 기록이 있습니다. 사면을 신청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이번 호에서도 지난 호에 이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건에 관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률적 쟁점들 및 상당성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을 설명해보겠습니다.사례: G 님은 2007년 혈중알콜농도 0.06%의 음주운전 기록과 2012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G님은 부산에 호텔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3-14 12: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