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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에 의거한 캐나다 이민 신청은 연방에서 진행 하는 프로그램으로 난민신청과는 또 다른 분야 이다. 캐나다 이민과 관련 된 신청분야라면 모두 열려 있다. 특히 부모, 조 부모 초청카테고리가 초청 인원수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채택될 수 있는 확률은 신청자 숫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뽑히는 인원이 낮은 상황에서 신청자에게 해당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인도주의에 의한 이민국 판단을 기대해 볼 수 있다.초청자가 부모 초청 서류 신청 전과 신청 후 3년 동안 규정된 가족 수입 기준을 채울 수 없어서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고, 한국에 있…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2-07 09:39:11지난 11월 21일, BC 주정부는 내년 초부터 새로운 주정부 사업이민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ntrepreneur Immigration – Regional Pilot) 이번 호에는 새로 발표된 외곽지역 사업이민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현재 캐나다이민이 젊고, 영어능력이 뛰어난, 캐나다 현지 경력을 갖춘 신청인 위주로 운영되다보니, 상대적으로 나이가 30대 후반 이상이면서 사업자나 관리자인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BC 주정부의 새 제도 도입은 이민제도의 …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29 14:45:54캐나다외식산업이 급변하고 있다. 2017년 까지만 해도 외식업체운영은 공간, 장비, 인력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 이였다. 그러나, 2018년도에 미화 6800만달러 규모로 인기가 급성장한 온라인음식배달업계는 최근 3년간 60.6%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두드러지게 성장을 보인배달앱의 활약으로, 최소한의 공간과 인력만으 로 요식업을 운영 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 되었다.예를 들면 Uber Eats, Skip the Dish, Just Eat, Yelp 등은 일반식당은 물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앱으로만 주문과 배달이…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22 13:49:01최근 캐나다 이민부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개년 동안 받아들일 이민자의 수를 공개하였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라 2019년에는 총 33만명, 2020년에는 총 34만명, 그리고 2021년에는 총 35만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예정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이전 보수당 정권 하에서 연간 25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인 적도 있음을 돌이켜 볼 때, 캐나다 정부의 이민정책이 과거와는 달리 많이 변화하였음을 느끼게 되며, 이에 따라 이민문호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케 합니다.이번 호에서는 캐나다 이민의 대표적인 범…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16 11:17:29자녀분들이 캐나다에 사시면서, 살기 좋은 캐나다로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초청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인지 상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캐나다에 같이 사시는 것은 안락한 쉼터를 통해 어린자녀들에게는 조부모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랄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스폰서님들은 한국에서 홀로 계실 부모님들을 더 이상 걱정 하실필요 없이, 같이 사시면서 못다한 효도를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시적으로 캐나다 국가적 입장에서는 개인들의 심적 안정이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16 08:55:25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상당성 평가 (Equivalency Evaluation)시 특유의 쟁점 1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이번 호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에 대한 상당성 평가시 문제되는 부분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상당성 평가시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부분은 한국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과 캐나다 형법상 위험한 운전 (Dangerous Driving)의 입법 목적상의 차이점입니다.한국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된 취지는, 동 법의 제1조 “목적”에 규정되어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15 14:28:23범죄경력조회를 해보니, 15년 전 사소한 접촉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나옵니다.사면을 받아야 하나요?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위 질문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10년이 지났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면을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상해를 유발한 위험한 운전(Dangerous Driving causing bodily harm)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 죄는 캐나다형법상 법정형이 10년 이상이어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08 13:54:01요즈음 배우자초청서류를 캐나다이민국에 신청 한 후, 초청받은 사람에 대한 승인전단계에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부차적인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 받는 사례가 늘어 나고 있다. 마치 전체적인 조사를 벌이듯이, 예전 같으면 추가 질문없이 발행될 서류들도 이민국에서 다시 한번 집고 넘어 가고 있다.배우자초청서류를 접수 한 시점부터 이민서류가 진행되어 오는 기간 동안에, 계약이 만료된 서류들 예를 들면, 집계약서 또는 공동계좌가 되어 있는 은행서류, 배우자를 포함시킨 보험서류, 또는 집주소가 함께 되어 있는 갱신된 운전면허증등, 두 사람이…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08 13:51:44지난 10월 29일 고용개발부 (혹은 서비스캐나다)는 웹사이트 공지를 통하여 향후 수개월동안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노동시장 영향평가서) 수속기간이 지체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서비스 캐나다에서는 LMIA 신청서 접수가 많아져 수속기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만 이미 수개월전부터 LMIA 처리기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조절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실례로 밴쿠버 소재 LMIA 처리센터의 경우 현재에도 수속기간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01 13:37:51영주권자인데 부부싸움 중 이웃의 신고로 형사절차가 진행중입니다.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여 강제추방되는지요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에서는 영주권자가 캐나다 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영주권 절차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그 중 가장 흔히 문제가 되는 가정폭력건으로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대처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영주권자의 강제추방 사유와 관련하여 가장 흔히 문제가 되는 범죄는 가정폭력건입니다.가정폭력…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25 1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