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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인데 부부싸움 중 이웃의 신고로 형사절차가 진행중입니다.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여 강제추방되는지요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에서는 영주권자가 캐나다 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영주권 절차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그 중 가장 흔히 문제가 되는 가정폭력건으로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대처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영주권자의 강제추방 사유와 관련하여 가장 흔히 문제가 되는 범죄는 가정폭력건입니다.가정폭력…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25 16:03:24지금은 판매가 중단되었지만, 40세 여성이 월 $580을 15년간 납부하면 65세에 50만불의 ‘보험금’(Death Benefit)과 20만불의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보장하는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 상품이 있었는데, 가입자가 15년간 총 납부한 ‘보험료’(Premium)가 $104,400이란 점을 고려하면 65세에 생보사가 보장하는 ‘해약환급금’과 ‘보험금’이 상당히 좋은 상품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중개인이 65세에 20만불의 ‘해약환급금’도 찾아 쓰고 50만불의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8 09:01:19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까지는 영주권 절차 진행 중 캐나다 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영주권 절차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영주권자가 캐나다 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강제추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영주권자는 이민법 제3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Serious Criminality 에 해당하는 죄, 즉 1) 법정형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1 14:02:02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에서는 캐나다 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영주권 절차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캐나다에서 음주단속 또는 폭행 등의 이유로 수사중에 있거나 또는 기소되어 재판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이민법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1) 기소 후 형사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이는 대체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고객분들이 맨 처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캐나다 소송절차상 6개월 정도 재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28 09:01:01예를 들어 45세 남성이 ‘보험금’(Death Benefit) 25만불의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에 가입할 경우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월 $240의 동일한 비용을 100세까지 보장(Guarantee)하는데, 이것을 레벨(Level)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라고 합니다. 즉 매월 $240를 지불하는 중에 사망하면 생보사는 25만불을 지급하지만, 사망 전에 그 월 $240을 못(안) 내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만약 월 $240의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27 08:31:59[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진행중 캐나다에서 음주단속 걸려 벌금형 선고받으면 항소해 형사절차 지연하면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까지는 사면사건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검토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개별적인 상황 하에서 법률상 쟁점들과 구체적인 대처방안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이번 호에서는, 캐나다 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례를 들어 설명드립니다.사례 1 : A는 취업비자를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13 15:08:42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 조영숙입니다.지난 호에서는 misrepresentation 문제를 다루면서, 과거에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거나 범죄경력이 있으면, 미리 검토하여 필요하면 사면신청을 하고, 필요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류에 범죄경력의 내용 (죄목 및 처분 결과 등)을 간단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그렇지만 이는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논의이고, 실제로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과거의 범죄기록을 숨겨서 영주권 신청 단계까지 온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이 때 사면과는 별개로, 과거의 misrepres…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31 09:57:561심에서 유죄선고 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이민절차 중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Misrepresentation 에 해당하여 입국거절사유가 됩니다.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이번 호에서는 범죄경력으로 인한 입국거절사유와 대체로 병행해서 발생하는 misrepresentation (거짓말, 또는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입국거절사유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입국허가 여부는 이민국이 직접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신청인들에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16 13:47:42캐나다에 입국하는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입국심사에서 보통 입국심사관들이 보기에 방문목적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나면, 세심하고 집요한 질문을 방문자들에게 하게된다. 심사관이 주의 깊게 보는 점들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첫째, 방문목적에 대한 확인과정이다. eTA 를 발급 받고 캐나다에 입국해도 100%입국이 보장되는것은 아니다. 입국심사과정에서 정확한 방문일정이나 체류목적, 또는 방문기간동안 거주할 거주지에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면 캐나다입국이 거절 될 수 있으므로, 귀국비행기표, 체류할호텔등 일정표에 대해서 …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16 13:44:57캐나다와 무비자협정이 이루어져있는 나라에서 입국하는 방문자들은 전자여행허가서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를 받아서 입국 할 수 있다 한국과 캐나다도 무비자협정이 체결 되어 있어서 eTA를 온라인수속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메일로 발급 받아서 입국 할 수 있다.물론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케이스에 속하는 신청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범죄경력이 있는 신청자들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그리고 전자여행허가를 신청 할 수 없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신분 중에 속하는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7-19 13: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