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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 최종적으로 왕실의 재가를 받았던, 캐나다 시민권신청 개정법이 지난 10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자유당이 집권하면서 이전 보수당이 도입하였던 시민권신청 관련 규정들에 대한 불공정함을 수정시키겠다는 공약의 일원으로 제안되었던 것이 마침내 실행이 된 것이다.개정 이전에는, 영주권자로 영구거주자가 되기 전에, 캐나다에 체류했던 기간이 시민권취득을 위한 체류요건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개정법 실행 이후에는, 캐나다에 체류했던 기간을 최대 36일까지, 시민권신청을 위한 체류기간의 일부로 인정해준다. 또한, 시…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16 09:38:48최근 부모님들은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밴쿠버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택을구입하신 몇 몇 분들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집을 구입하시면서 공통적으로질문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집을 등기하고 그 소유권을 어떻게 보장받는지에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캐니다의 주택 소유권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짚어보고자 합니다. 캐나다에는 다양한 종류의 주택 소유권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주택 소유권으로는 자유 소유권( Freehold ownership), 스트라타 소유권(Strata …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0-13 09:16:39‘보험금’(Death Benefit) 10만불에 대한 48세 여성의 평생 레벨(Level)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는 월 $100입니다. 즉 월 $100을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내다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10만불을 지급하는데, 이렇게 ‘순수보험료’만 내는 것을 ‘보장성’이라고 합니다. 10년 후 사망하면 생보사는 $12,000을 받고 10만불을 지급하고, 50년 후인 98세에 사망하면 생보사는 $60,000을 받고 10만불을 지급하는 셈이니, 이자를 고려해도 캐나다 생보사의 위험부담은 정말 크지 않습니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9-08 08:45:59지난 6월19일 왕실 재가를 받아 변경된 시민권 신청 규정에 대한 내용이, 7월 22일 부로 시민권 신청규정의 조항으로 게시 되었다. 앞으로 15일간의 공청회기간 동안 변동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한 두 달 정도 기간을 거쳐서, 개정된 시민권 신청규정이 실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뀌는 핵심규정은 다섯 가지다.첫째, 시민권 취소통보, 구법에 나와있는 국가의 이익에 위배되는 확정적인 행위를 두건 이상 저질렀을 때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삭제한다.둘째, 실제적 거주일수에 관한 조항이다. 신청 바로 직전까지 6년에 4년 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7-31 08:57:47이민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캐나다 이민에 대한 표현은 영주권을 따고 싶다 라는 질문으로 시작 된다. 20대에 접어들어 막 사회에 발을 내딛고 나온 학생들이나, 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들, 또는 졸업 후 직장 생활을 몇 년 한 후에 답답한 무엇인가를 느끼고 해외에 나오기로 결정한 사람들, 가족을 동반하고 오는 젊은 30대 중 후반 가장들은 자녀들을 캐나다의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키우고 싶다는 소망, 그리고 한국사회 내에서 긴박한 일상이 매일 돌아가는 경쟁에 치여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자신의 모습을 …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7-17 08:37:05최근 발표된 2017년 Mercer's cost of living survey 결과에 의하면 밴쿠버(전 세계에서 107위)가 작년 보다 그 순위가 35단계 상승하면서 토론토(119위)를 제치고 캐나다 내에서 생활비 및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로 평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 내의 다른 주요도시 순위를 살펴보면 몬트리올(129위), 캘거리(143위), 오타와(152위)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Mercer survey는 전세계 5 대륙 209개 도시의 물가를 도시의 위치, 주택, 교통, 식료품, 의류, 생활용품 및 엔터테인먼트 등을 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6-22 15:53:33제 1회 코윈캐나다 전국 컨퍼런스가 토론토, 몬트리올, 오타와, 밴쿠버 4개 지회가 참여한 가운데 “Women Empowerment”라는 주제하에 오타와에서 지난 6월 2-3일, 양일간에 걸쳐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오타와와 거리적으로 가까운 몬트리올 지회에서 20여명, 토론토에서 10여명, 그리고 밴쿠버 지회를 대표해서 장남숙 회장과 이수진홍보팀장이 참가하여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저희 밴쿠버 지회는 포스터 팀 (팀장: 손지현 총무, 이수진, 고진영, 송민경, 장남숙)이 준비한 “여성과 리더쉽”이라는 주제의 포스터를 발표 하였습…
장남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6-14 14:21:58캐나다 이민 신청규정이 점수제로 바뀐 후에도 한인들의 이민신청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식당에서 LMIA를 받은 후, 워킹퍼밋을 취득하여, 요리사 직업군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 중에 특히, 영어, 학력, 나이 영역에서 당장 점수를 끌어 올릴 방법이 없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최저 413점 이상이 되어야만 뽑히는 연방이민 점수 체계에서, 현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200점대 점수로는 도저히 이민 신청자로 뽑힐 수 없는 점수라 예상하여 Express Entry 풀에 넣어 놓는 것 자체를 망설이거나 아예 지원을 포기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6-11 19:49:59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전자 여행 허가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캐나다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두 번의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비행기를 타기 전 eTA 신청 시 정보를 간단히 입력하고 받게 되는 전자심사를 거쳐 승인번호를 받은 후 항공기로 캐나다에 도착한 뒤에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게 된다. eTA 신청 시에 범죄가 있는 것으로 표기한 신청자들은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조회 회보 서를 추가서류로 요청 받을 시에 반드시 보내야한다.추가서류 요청기간 안에 답변이 없으면 eTA 거절을 받게 된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5-29 09:01:26한국은 암 발병환자가 늘어 나면서 수익구조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암보험에 대한 보상범위를 축소되거나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추세입니다. 즉 보험회사가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를 시작한 후에 그 상품의 판매로 인한 수익구조가 나빠지면 일반적으로 그 상품을 더 이상 팔지 않습니다. 따라서 역으로 말씀드리면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상품은 가입자에게는 유리한 상품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캐나다의 중병보험(Critical Illness Insurance)이란 암(Cancer)은 물론 뇌졸중(Stroke), 심장질환(Heart…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5-18 15: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