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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캐나다 주택모기지공사(CMHC)는 6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자와 신규이민자를 위해 모기지를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할 예정이다. > > KOTRA밴쿠버무역관의 김훈수 분석관이 정리한 관련 정보에 따르면 CMHC가 개인사업자와 신규이민자들의 모기지 상환능력 증명절차 규정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모기지보험 정책에 따르면, 20% 이하의 디포짓(80% 이상 모기지 대출)으로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사람은 모기지 보험이 필수이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점수가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가입마저 불가능하다. > > 이렇게 보험가입 신용점수 확보를 위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모기지 상환능력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막 창업한 개인사업자와 신규 이민자들에게는 증명할 서류가 마땅치 않다. > >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CMHC는 기존 규정을 완화해 소득을 증명할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CMHC 이사회에서 논의 중이며 6개월 이내에 결과 발표 예정이다. > > 이에 대해 시장전문가는 규정이 개정되면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 자영업자 모기지 수혜 가능. 하지만 모기지 금리가 상승해 대출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 표영태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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