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eTA 비자 > 비자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비자정보

캐나다 eTA 비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3-21 12:16 조회3,960회 댓글0건

본문

기존까지는 캐나다에서 6개월 이하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학업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학생비자 발급 절차 없이 입국이 가능하였으며,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마찬가지 관광비자 발급 절차 없이, 현지 도착 후 이민국에서 입국 심사를 받아 체류기간을 허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6315일 이후 입국자부터 eTA(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 하게끔 의무화 되었습니다.

단점은 eTA신청에 캐나다 달러로 $7의 비용이 발생되며, 출국 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사전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현지 도착 후 입국 심사가 간소화 될 것이라 전망 합니다.

캐나다에서 6개월 미만의 단기연수과정이나, 캠프 과정에 등록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eTA 비자를 승인 받고 캐나다 입국을 해야 합니다.

또는, 미국에서 학업 중인 동안 바로 접해 있는 캐나다로의 여행이나 단기간 학업을 계획하신 다면, 마찬가지 eTA 비자를 반드시 승인 받은 후 캐나다 입국을 해야 합니다.


eTA 비자란?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비자면제국가 국민들에 대한 새로운 입국 요건입니다.

eTA5년 또는 여권 만료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합니다.

(*,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되며 육로나, 해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eTA가 필요 없습니다.)


캐나다 관광비자 변경 사항 요약
변경 전
캐나다 도착 후 이민국에서 입국심사

 

변경 후
캐나다 행 비행기 탑승 전 eTA 신청함

 


eTA 신청 시 준비사항

① 여권
② 이메일 주소
③ 해외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캐나다 달러 $7)

신청 완료 후 신용카드 결제까지 끝나면 이메일로 승인확인 메일을 수신하게 됩니다.


전자여행허가 eTA 신청방법

캐나다 이민성 eTA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비자정보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18건 1 페이지
비자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캐나다 비자 연장 및 갱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9727
공지 캐나다 비자를 알아 봅시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8645
공지 캐나다 eTA 비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961
공지 캐나다 비자 주의 사항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8073
14 4월누계 새 시민권자 한인 1259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 1390
13 창업비자프로그램 확대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6 1984
12 재외동포비자 발급 간소화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6 2539
11 미국 갈 때 ‘사전 출국절차’ 밟아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9 2045
10 미국 유학생 대폭 감소, 학생비자발급 현황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2370
9 비자신청센터 내년까지 99개국 149곳으로 확대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2194
8 재외동포비자 5월부터 강화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1970
7 캐나다 비자를 추첨으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2337
6 미국 이민비자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6 2811
5 노동 허가서 발급 후 “국경에서 워크퍼밋 받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6035
4 캐나다비자 종류 알아보기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11127
3 캐나다 비자발급에 대한 정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3 6367
2 슈퍼비자 도입 5년, 실보다 득이 많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4 2423
1 수퍼비자 ( Super Visa) 신청을 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2821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