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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호주, 뉴질랜드의 이민정책급변화로, 더 이상 이민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목적으로 입국 하고 있다. 특히 새해 들어서는 마지막까지 버티어 보던 사람들이 결국 캐나다 행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아직까지는 캐나다가 이민하기에 조건이 수월하다고 생각하고 오는 사례들을 보면, 가족이 함께 오면서 부부 중 하나가 학생비자를 받고 남은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을 받은 후, 동반자녀는 학비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자녀학생비자로 가족이 함께 입국 한 경우, 개인이 방문비자로 …
2018년도 첫해를 맞이해서, 지난 1월 3일과 10일에 뽑힌 현재, 비씨 주정부 이민자 선발인원은 340명이다. 카테고리 별로 점수대가 많이 낮아졌다. 기술이민은 (Skilled Immigration) 75점, 국제학생기술이민(International Graduate Skilled Immigration)70점, 저 숙련 이민(Entry Level and Semi-Skilled) 40점, E.E.BC기술이민 75점, E.E. BC 국제학생졸업 후 이민 70점 이다. 1월 10일에는 Tech 분야에 한해서만 선발을 시행하고 정확한 인…
트럼프 행정부의 이후에, 확산된 반 이민 정서가 미국을 덮고 있다. 반면에, 캐나다는 2017년 하반기에 후센 이민성 장관이 2018년 에서 2020년 까지 3개년에 걸친 이민자유입계획을 발표했다. 따라서, 새로운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실천적인 계획을 다양화 시키고 있다.예를 들면, 2018년도에는 이민예상확정인원은 PNP 이민 카테고리로는 55,000명, 비즈니스 이민은 7백명, 연방 이민(Express Entry)은 74,900명이고 부모초청 이민은 20,000명 그리고 배우자 초청이민은 66,000명, 케어기버 17,00…
한국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4% 가량 넘는 사람들이 이민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변 했다고 한다. 그 중에 2위가 뉴질랜드고 1위는 캐나다로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캐나다는 의료시스템, 주거시설, 치안환경등 생활안정 인프라에서 높은 점수로 받았고 미국이민이 미국 국내정치적인 상황으로 문호를 거의 닫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로 발길을 돌리는 이민 신청자들이 많아지고 있다.현재 캐나다 이민은 연방정부, 주정부 모두 점수제로 진행되고 있다. 40대이상의 경력직 분야의 성인들이 캐나다에 이민을 하기는 쉽지않은 상황이…
고용주를 스폰서로 하는 노동허가서를 받는 방법은,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흔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설립 된지 1년미만의 신규 회사는 1년짜리 노동 허가서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설립 된지 2년이상이 되는 회사는 2년짜리 노동허가서,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는 노동허가서를 신청 할 수 있다.캐나다에 방문자 자격으로 입국한 후에, 스폰서를 만나서 주로 많이 신청 하게 되는 업종이 식당이다. 방문자가 노동허가서를 받은 후에, 방문자 자격에서 노동자자격으로 체류비자를 바꾸기 위해서 국경을 방문할 때, 비자를 …
2017년도 실시한 부모초청서류에 선발 되지 못한 서류를 재정비해서 넣어야 하는 시즌이 돌아 왔다. 새로 서류를 신청하는 지원자들도 2016년, 2015, 2014년도 지난 3년치에 해당되는, 세금을 제외하지 않은 소득을 기준으로, 캐나다이민국에서 정한 초청 가능한 소득금액 내에 해당되는 초청 스폰서지원자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이민국에서 2018년도 초청서류 진행에 대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다면 순서에 따라서 서류를 진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지난 9월6일 2차 선발한 추가초청자 에도 뽑히지 못한 지원자들은 2018년을 생각…
지난 6월 19일 최종적으로 왕실의 재가를 받았던, 캐나다 시민권신청 개정법이 지난 10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자유당이 집권하면서 이전 보수당이 도입하였던 시민권신청 관련 규정들에 대한 불공정함을 수정시키겠다는 공약의 일원으로 제안되었던 것이 마침내 실행이 된 것이다.개정 이전에는, 영주권자로 영구거주자가 되기 전에, 캐나다에 체류했던 기간이 시민권취득을 위한 체류요건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개정법 실행 이후에는, 캐나다에 체류했던 기간을 최대 36일까지, 시민권신청을 위한 체류기간의 일부로 인정해준다. 또한, 시…
한국에서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기인한 범죄기록이 있는 신청자가, 캐나다비자나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불가 사유에 해당 되어서 비자나 이민이 거절될 수 있다. 모든 범죄 기록에 대한 심사 기준은, 캐나다 법이 기준이 된다. 학생비자, 취업비자, 방문자 승인(eTA)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캐나다 형법상의 범죄는 중범죄(Indictable Offence), 경한 범죄 (Summary Offence)로, 경범죄는 중범죄에 비해서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해당된다.경범죄가 한 건이면, 그 범죄로 인한 벌금납부나 또는 사회봉사 기…
2017년 부모초청으로 선발된 만 명의 신청자 중에서, 8월 4일로 정해진 시간까지 서류를 제출 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민국에서는 90일안에 제출하라고 통지 한 만 명의 서류가 모두 도착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로 더 뽑겠다고 발표 한 후, 2017년 8월 6일부터 뽑기 시작했다.이번에 진행한 2차 추첨은, 이미 서류를 제출한 지원자 중 일차에 뽑히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뽑았다. 이민국 1차 부모초청 서류신청 시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민국에서 보내는 이메일이 정크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이 살아온 기록에 대한 서류작성을 해야 되는 일들이 간혹 생긴다. 소소한 작은 일들부터 시작해서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일 까지 있다. 그 중에서도 이민서류작성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을 제외 하고는 복잡한 서류 작성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 같다.이민국에 서류를 제출 한다는 것은 이민국과 이민 신청하는 개인이 대화를 시작 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일일이 이민신청자들을 하나씩 불러서 이민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류심사로 대신 하는 것이다. 19세기에는 몇 달씩 걸쳐서 풍랑과 싸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