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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방송서 '대깨문'표현..,'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심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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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1-16 02:00 조회1,0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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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특정 정치인 지지자 비하 표현을 직접 사용한 TBS(교통방송)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코너 출연자가 쓴 표현 "방송 적절치 않아"

이밖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사들의 발언이 해당 회의에서 이뤄진 것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여론조사 관련 필수 고지항목 중 일부를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서도 각각 '권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 측은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시사프로그램에서 특정 정치인 지지자들에 대해 비하·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방송의 공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향후 시사프로그램 제작진과 출연진은 방송에서 비하·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11월 27일 방송된 '해뜰날 클럽' 코너에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이 출연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좀비 대깨문들이 득달같이 달라붙어서···"라고 방송했다.  방심위는 "이 내용 등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41호)' 제13조(대담ㆍ토론프로그램 등)제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권고’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지난해 12월 11일 방송된 코너에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사들의 발언이 해당 회의에서 이뤄진 것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방송한 데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41호)'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이은주 기자 ju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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