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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박유천, 1년 반 만에 성폭행 고소인에 배상금 56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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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2-04 02:00 조회1,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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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 뉴스1

가수 겸 배우 박유천(35)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에게 사과하고 배상액 지급을 마쳤다.  
 
3일 A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도 피해자 A씨에 대해 2차 가해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글을 쓴다”며 “박유천씨가 2020년 12월 31일과 지난달 31일 두 번에 걸쳐 이자까지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씨가 A씨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지만, 현재는 이를 사과하고 배상도 했다”며 “사과하고 배상했다고 박씨가 저지른 잘못이나 피해자 A씨가 받은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바라는 것은 진정으로 이 사건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는 것”이라며 “박씨의 팬을 자청하며 2차 가해를 저질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중 몇몇은 지금까지도 그런 언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하지만 박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고 배상까지 한 상황”이라며 “그러니 진정 그의 팬이라면 과거에 자신들이 한 잘못들을 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그런 잘못을 멈추길 바란다. 그럴 때 피해자도 비로소 이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나 온전한 자기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혐의를 벗은 A씨는 2018년 12월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9년 9월 박씨가 A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지급을 미뤄오던 박씨는 1년 반 만에 배상금 5000만원에 지연이자 12%를 더해 모두 5600만원을 변제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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