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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코로나 시대 심리상담 떴지만 품질 딜레마, 학계도 공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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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4-07 10:41 조회5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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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사법을 우려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7일 오후 5시 50분 기준 1만5317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심리상담사법을 우려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7일 오후 5시 50분 기준 1만5317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 이후 우울증 등 심리상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인원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79만8794명)과 비교해 유행 이후 6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상반기만 65만명 넘게 상담을 받아, 단순 계산으로 치면 한 해에 130만명(추정치)이 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3월 국회에서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심리상담사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난립하는 민가 자격증을 정리하고 국가가 전문성을 담보하는 심리상담사를 양성하자는 취지다.


이 법안을 보는 학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상담사의 자격기준을 과도하게 완화해 질 낮은 상담을 유도할 것”이란 비판과 “심리상담의 제도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이 공존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법안을 비판하는 성격을 띈 “누구를 위한 심리상담사인가?”는 글이 사흘 만에 1만5317명(7일 오후 5시50분 기준)의 동의를 받았다. SNS 등에서도 우려가 이어져 논란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학부생이 상담?…OECD 기준 맞춰야”

한국심리학회 회원들과 심리학과 교수 및 학생들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심리상담법 입법 추진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부적격 심리상담사 법안 발의 반대 및 OECD 수준의 심리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했다. 뉴스1한국심리학회 회원들과 심리학과 교수 및 학생들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심리상담법 입법 추진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부적격 심리상담사 법안 발의 반대 및 OECD 수준의 심리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했다. 뉴스1 

한국심리학회는 새 법안이 “심리상담의 ‘질 저하’를 유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이 제시하는 심리상담사의 기준이 매우 낮아 심리상담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최 의원이 발의한 ‘심리상담사법안’의 자격기준은 현재 한국심리학회가 관리하는 ‘심리사’ 자격 취득과정보다 완화됐다. 한국심리학회는 ▶심리학 관련 전공에서 석사 과정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3000시간 이상의 수련을 거친 이들에 한해 심리사 자격을 준다. 이는 OECD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발의된 법안은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거나 ▶학부에서 상담학·심리학 등의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심리상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기준은 비슷하다.


장은진 한국심리학회장(한국침례신학대 상담심리학과 교수)은 “심리학 전공자로서 우려스럽다”며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심리사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OECD 급의 기준은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담자가 전적으로 심리사에 의존하는 심리 치료의 특성 상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법안은 최소 응시자격 규정한 것”

한국상담학회는 “우려하는 상담의 질 저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법안의 토대가 된 ‘심리상담사 법안 기초연구’를 했던 이상민 고려대 교육학과 상담전공 교수는 “법안에 나온 건 ‘최소’ 응시자격이다. 또 법안을 들여다보면 2번에 걸친 자격시험이 있다”며 “실무·연수교육을 거쳐야 상담 센터를 개업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했다.


‘OECD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했다. 박철형 한국상담학회 국가자격법제화추진위원장은 “한국은 지금까지 관련 법제가 미비해 민간을 통해 현업 전문가들이 배출됐다. 그 중에는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고 석·박사를 이수해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분들도 있다”며 “OECD 기준을 참조하되, 현업 종사자들이 배제되지 않게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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