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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정유미·나영석 허위사실 유포자는 어떤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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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22 14:06 조회2,6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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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유미. [사진 매니지먼트 숲]

배우 정유미와 조정석, 나영석 PD, YG엔터테인먼트가 ‘지라시’가 사실이 아님을 알리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루머를 퍼트린 지라시 작성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염문설 등의 내용이 담긴 지라시 유포는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서자 잦아들기 시작한 모양새다.
 
정유미의 소속사 매니지먼트숲은 18일 “사실무근인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사실인 양 확대 재생산해 배우의 명예를 실추하고 큰 상처를 준 행위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며 고소장 제출 계획을 알렸다. 나 PD 역시 “개인의 명예와 가정이 걸린 만큼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석 역시 같은 날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YG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 접수를 마쳤다며 “선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처벌되는 일은 많지 않았다. 증거를 잡기 어려워 최초 유포자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연예인들이 루머 유포자들을 고소한 후 처벌을 받게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AOA 설현은 허위로 편집된 합성 사진 제작 및 유포자를 지난 3월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했고, 지난 6월 그중 한 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이버 명예훼손)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넘겨져 수사를 받고 있다.  
 
류준열은 2016년부터 ‘일베 회원’이라는 루머에 시달려 왔고, 이를 유포한 악플러들에 고소를 진행했다. 이들은 교육이수조건부,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전문가는 정유미 등에 대한 루머를 퍼트린 지라시 작성자 역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모두의법률 이남수 변호사는 20일 뉴스1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이면 전과가 없다고 가정할 때 벌금형을 받는데, 이번 지라시 작성자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며 “근거 없이 정보를 유포했을 경우 악의가 있다고 보고 아무리 형량이 낮아도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정보를 건네준 사람이 허위 사실을 알려줬을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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