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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한국,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위원국 선출…유산 등재 심사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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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1-22 09:26 조회1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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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가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지닌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에 한국을 선출했다. 사진 외교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지닌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에 한국을 선출했다. 사진 외교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하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에 한국을 선출했다.

22일(현지시간) 유네스코는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아시아 지역 공석에 한국을 뽑았다.

세계유산위는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195개국 가운데 21개국으로 구성되며 지역별로 위원국을 분배한다.

한국이 세계유산위 위원국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임기는 오는 2027년까지다.

위원국의 임기는 협약상 6년이지만, 관계에 따라 4년만 활동하고 다양한 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연임도 하지 않는다.

한국은 과거 1997~2003년, 2005~2009년, 2013~2017년 위원국을 지낸 적이 있다.

세계유산위는 각국이 제출한 세계유산 목록을 심사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선정한다.

또 각국의 세계유산 관리를 감독하면서 유산이 전쟁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 오염,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훼손되며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경우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도 취한다.

한국이 이번 임기에 세계유산위 위원국에 선출되면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심사 대상에 한국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세계유산위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일본 사도(佐渡)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심사 중이다.

또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탄광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에 대한 관리 현황도 심사 대상이다.

당사국인 일본은 2021년 선출돼 2025년까지 위원국으로 활동 중이다.

임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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