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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개 식용 시대’ 끝난다…금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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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1-09 09:29 조회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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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만 해도 여름 복날엔 다들 식당에 자리가 없을 정도였는데, 이젠 눈치가 보여서 메뉴판에서도 다 뺐어. 가끔 찾는 손님들한테만 팔고….”

9일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에서 만난 B식당 주인 김용복(66)씨는 ‘개고기는 이제 안 파느냐’고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김씨는 모란시장에서 30년째 건강원을 운영 중이고, 2018년부터는 인근 식당을 인수해 보신탕과 개고기 수육 등도 함께 판매해 왔다. 현재 시장 가축상인회장도 맡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30분, 점심시간이 다 됐지만 김 회장 식당에 손님은 한 테이블에 불과했다. 이들이 주문한 음식도 염소탕이었다. 그는 “최근 1년 새 손님이 반 토막으로 줄었다”며 “그나마 찾는 손님 중 흑염소 손님이 10이면 개고기를 찾는 손님은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고기 장사는 이제 접고 주메뉴를 흑염소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개’ 간판 떼는 모란시장…“이젠 흑염소거리 만들 것”

9일 서울 동대문구 인근 골목에 보신탕집들이 영업 중이지만 찾는 손님은 드물었다. 박종서 기자

9일 서울 동대문구 인근 골목에 보신탕집들이 영업 중이지만 찾는 손님은 드물었다. 박종서 기자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이 개 식용을 법에 명문화한 지 51년 만이다. 재석 210명 중 208명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명이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 기간을 뒀다. 법안에는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 가축거리의 식당들은 대부분 메뉴판에서 개고기 메뉴를 뺐다. 이보람 기자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 가축거리의 식당들은 대부분 메뉴판에서 개고기 메뉴를 뺐다. 이보람 기자


이날 동물권 단체들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시작된 개 식용 금지 운동이 30여 년 만에 결실을 보았다”며 “전 세계에서 개 식용 산업이 발달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인데, 앞으로 진행할 산업 종식 과정은 향후 식용 고기를 제한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에 모델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동물보호단체도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 키티 블록 대표와 제프 플로켄 대표이사는 공동 성명에서 “한국의 고통스러운 개 식용 산업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에게는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했다.

이날 동물권 단체들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시작된 개 식용 금지 운동이 30여 년 만에 결실을 보았다”며 “전 세계에서 개 식용 산업이 발달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인데, 앞으로 진행할 산업 종식 과정은 향후 식용 고기를 제한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에 모델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동물보호단체도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 키티 블록 대표와 제프 플로켄 대표이사는 공동 성명에서 “한국의 고통스러운 개 식용 산업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에게는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했다.

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반면에 오랫동안 관련 업계에 종사해온 이들은 업종 전환 등 자구책을 고심하는 한편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사실 오랫동안 개 식용 문제가 사회적 논란거리가 된 만큼 관련 업계 규모는 수년 전부터 눈에 띄게 줄었다. 법안이 통과된 이날 20여 건강원·보양식 식당이 모여 있는 모란시장 가축거리는 한산했다. 한때 부산 구포시장, 대구 칠성시장과 함께 ‘전국 3대 개고기 시장’으로 불리던 모란시장의 과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가축거리 가게 20여 곳 중 실제 ‘보신탕’ ‘개고기’ ‘개소주’ 등 개를 원재료로 하는 식품을 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표현을 간판에 표시한 상점은 단 한 곳뿐이었다. 개고기를 진열한 가게도 2곳이 전부였다. 대부분이 흑염소로 주메뉴를 바꿨다. 김 회장은 “개식용금지법이 만들어졌으니 앞으론 아예 흑염소거리를 조성하고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보신탕집은 폐업한 곳도 많다.

그동안 대한육견협회와 상인들은 3년간의 처벌 유예기간 동안 생계 유지를 위한 현금 보상을 요구해 왔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적게는 1억~2억원부터 보통 10억원씩 투자해 만든 농장인데, 전업 지원 규모는 턱없이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케이지 시설로 이뤄진 개농장을 다른 축사 건물로 이용할 수 없어 전업도 쉽지 않다.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100여 곳의 개농장이 52만 마리의 개를 사육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농장주 단체인 대한육견협회 등은 영세한 업체까지 포함하면 20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본다.

이보람·박종서·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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