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조덕제-반민정 영상 분석가, ‘강제추행’ 감정 번복한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28 22:00 조회1,87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윤용인 영상공학 박사는 27일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와의 인터뷰에서 “금요일에 디스패치 기자분이 오셔서 기사를 내야 하니 저한테 가급적 빨리 (감정해) 달라고 했다”며 “아마도 제가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보내드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디스패치는 사과문을 통해 “‘조덕제 사건 메이킹 영상 단독 입수’ ‘조덕제 사건 증거, 누구의 것입니까’와 ‘조덕제 사건, 부정하는 것과 외면하는 것들’ 기사에서 윤 박사의 의견을 실은 바 있다”며 “당시 윤 박사는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본지에 보내왔다. 본지는 이를 참고해 2개의 기사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박사는 지난 1월 피해자 측의 정식 감정의뢰를 받고 ‘강제추행 및 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감정 결과를 다시 냈다”고 알렸다. 또 이에 따라 해당 기사와 메이킹 영상 일부, 디스패치 페이스북 게시글, 유튜브 게시 영상들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조덕제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박사가 최초 디스패치 측 감정의뢰를 받았을 때 충분히 감정할 시간이 부족했다면 감정인의 직업 윤리상 감정소견서를 작성해 줘서는 안 됐다. 당연히 거절했어야 한다”며 “또, 반민정이 자료를 싸 들고 와서 감정을 의뢰하더라도 양심상 다른 감정인을 소개해 주어야 했지 않았느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영상분석가이지 성추행 여부를 판별하는 전문가는 아니라고 밝혔으면서 6회의 성추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감정소견서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이냐. 수의사가 사람의 질병도 진단할 수 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반민정 측은 조덕제가 인터넷 카페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도록 선동해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고소해 조덕제와 그의 아내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