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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양예원 사건’ 피해 스튜디오 손배소 재판…수지 측 “금전적 배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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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2-13 22:00 조회1,0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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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 [중앙포토]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 측이 유튜버 양예원 사건 관련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진 원스픽쳐 스튜디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전적 배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수지는 지난 5월 양예원 사건의 해결을 촉구하며 해당 스튜디오의 상호가 들어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했다. 그러나 양예원 사건과 무관한 스튜디오로 밝혀지면서 업체 측은 “과정이 의도적이진 않으나 피해 확산의 한축을 담당했다”며 수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지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금전적 배상은 어렵다”며 “수지의 SNS 글과 사진이 언론 및 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불거진 일이다. 몇 사람이 금전적으로 배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 25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원만한 조정을 종용한 바 있다.   
 
그러나 수지 측은 “만약 금전을 지급하고 조정을 하게 된다면 연예인이 가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물론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수지도 양예원과 같은 20대”라며 “비슷한 나이라 느낀 감정에 동의한다는 의사만 표현했을 뿐인데 이런 행동 하나를 할 때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해야 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사과가 없었다고 했는데 분명히 연락을 취했다”며 “금전적 배상은 어렵지만 저희가 사과를 하고, 받아들인다는 의사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스튜디오 측 변호인은 “매니저를 통해 단 한 차례 연락이 왔을 뿐”이라며 “수지 측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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