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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황후의 품격’ 스태프들 “장시간 촬영 내몬다” 노동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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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2-18 22:00 조회1,0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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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TV 수목극 ‘황후의 품격’ [사진 SBS]

SBS TV 수목극 ‘황후의 품격’ 스태프는 18일 장시간 근로 문제를 들어 SBS와 제작사 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날 서울 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희망연대노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 공동고발인단이 ‘SBS 및 제작사 SM라이프디자인그룹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SBS와 제작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황후의 품격‘ 제작에 참여하는 드라마 스태프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휴식도 없이 장시간 촬영에 내몰리면서 심각한 신체,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전날 예고한 대로 지난 10월 10일 총 근로시간이 29시간 30분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연속촬영이 이뤄져 총 207시간을 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9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촬영일지를 공개했다. 그러나 촬영일지 공개 후에도 SBSㆍ제작사와 스태프는 서로 다른 근무시간 계산법으로 인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SBS 측은 지난 17일 29시간 30분 촬영에 대해 “29시간30분 촬영으로 알려진 10/10일 정읍ㆍ영광 촬영의 경우 여의도에서 06:20 출발, 지방에서 익일 05시 58분에 촬영이 종료되었다”며 “여기에는 지방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충분한 휴게시간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총 21시간 38분 근로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1인당 4만원의 별도 출장비도 지급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날은 휴차(촬영없이 휴식시간 가짐)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SBS 역시 11월 19일부터 12월 1일까지 A팀 촬영 일정을 공개하며 주 65~69시간 정도로 근로시간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스태프는 준비시간과 이동시간, 대기시간 등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며 SBS의 설명에 대해 “변명과 교묘한 물타기”라고 일축했다. SBS는 이에 추가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지난달 21일 첫 방송을 시작한 ‘황후의 품격’은 어느 날 갑자기 신데렐라가 돼 황제에게 시집간 명랑 발랄 뮤지컬 배우가 궁의 절대 권력과 맞서 싸우다가 태황태후 조씨의 살인사건을 계기로 황실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첫방송 이후 빠른 전개와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청자의 시선을 끌며 연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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