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반납 후 재이민, 수속 기간 짧아질까 > 이민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민정보

영주권 반납 후 재이민, 수속 기간 짧아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3-05 13:36 조회6,478회 댓글0건

본문



배우자초청이민 신청자↑, 나이↓ 

기러기 가족 재결합도  


한인사회에서 배우자초청이민 신청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영주권을 포기했다 재이민을 신청할 때 첫 신청 때보다 수속 기간이나 절차가 늘어 해당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가족 전체가 캐나다에 이민 온 후 남편은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경제 활동하고 아내와 자녀는 캐나다에서 시민권까지 취득해 생활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따로 살다가 다시 함께 캐나다에서 생활하기 위해선 배우자초청이민제도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캐나다에 있는 시민권자 아내가 외국인 남편을 초청하는 방식이다.

 

얼핏 생각으로는 첫 이민 과정에서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재이민 절차가 쉬울 것 같지만 현실은 정 반대다.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최주찬 대표에 따르면 당국은 오히려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한다. 영주권을 포기한 전력을 문제 삼으며 "영주권을 다시 포기하는 것 아니냐"고 따진다. 집이나 사업체 등 한국 내 재산 정리도 확실히 됐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최 대표는 "재이민 사례가 50~60대 한인 사이에 증가하고 있다"며 따로 생활한 기간도 지속적인 결혼 상태임을 인정할지는 당국의 판단에 달려있으므로 신청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음주운전 등 범죄기록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우자초청이민 서류 접수 방법도 변경됐다. 캐나다이민부는 피초청자의 이력을 묻는 IMM 5669 양식과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신원조회 서류가 기본신청서와 함께 신청 초기에 접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체검사는 종전처럼 이민부의 별도 요청이 있을 때 진행한다. 

 

배우자초청이민으로 연간 약 7~8만 명의 새 이민자가 캐나다 영주권을 받는다. 최 대표는 이민 신청자 수도 증가했지만 나이도 낮아지는 것이 추세라고 분석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정보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178건 3 페이지
이민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8 EE 이민 초청 최다인원 이어갈까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7 4454
57 이민부, 영주권 신청자 생체정보 수집 31일부터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8 4462
56 내년 이민자 목표 33만 800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1 4505
55 하반기 연방 EE 카테고리 이민 쉬워질까?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4 4508
54 클럽이민 몬트리올 이민 유학 설명회 개최 밴쿠버 중앙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4517
53 BC PNP 기술이민 시범 프로젝트 1년 연장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4523
52 "장애, 더 이상 캐나다 이민의 장애물 안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4556
51 캐나다 이민 남들은 쉽다지만 한인에겐 어려워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581
50 2018년 캐나다 예상 이민자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4618
49 캐나다에서는 유색인종 새 이민자가 제일 안전하다?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697
48 EE 이민 초청인원 3750명, 통과점수 440점 유지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4697
47 캐나다 이민 오는 한인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760
46 EE이민 통과점수 441점...연중 최저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4787
45 연방EE이민 초청자 1월에만 11,150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6 4816
44 연방이민 통과점수 454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4848
43 하반기 첫 EE 카테고리 이민 3750명 선발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4905
42 `2018 알버타주정부이민 개정안 예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4914
41 경제이민 신청자 최소 정착비 조건 상향 조정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968
40 4월누계 새 시민권자 한인 1259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 5028
39 올 첫달 한인 영주권자 350명 탄생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5068
38 엘리트어학원 미국대학입시의 한류를 만들다 밴쿠버 중앙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5134
37 `2017년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159
36 연방 EE 3750명에게 초청장 발송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3 5183
35 이민자들을 위한 캐나다 10대 도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5234
34 투자이민, 사업이민 영주권, 2단계로 발급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323
33 7월까지 시민권 취득 한인 2164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5448
32 3년만에 시민권 취득 한인 4분의 1로 급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5494
31 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5541
30 캐나다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3 5723
29 30세~40세 맞춤 캐나다취업이민 전략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5813
28 EE 이민 통과점수 다시 낮아져 450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5813
27 한국 '해외이주자 통계' 안고치나 못고치나?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5828
26 캐나다 절반 이상 이민자에 거부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5876
25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5915
24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6099
23 연방EE이민 초청자 3600명으로 늘어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6205
22 BC주정부이민 추가점수 직업군 조정 표영태 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6235
21 이민 수속 완료 시점 사전 확인 가능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6464
열람중 영주권 반납 후 재이민, 수속 기간 짧아질까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6479
19 5월까지 캐나다 영주권을 받은 한국인은 모두 2205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6847
18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6916
17 옥빌, 캐나다 새 이민자 위한 최고 도시 선정...밴쿠버는?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7160
16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한다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7496
15 성공한 사람들의 2월 이민뉴스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8 8371
14 BCPNP 일부 직종 제외로 인비 점수는 하락 성공한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8735
13 한국 음주운전 경력 이민자, 영주권 박탈과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8747
12 캐나다 코로나 피해로 인한 긴급 지원혜택 (CERB) 발표 성공한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9172
11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캐나다 이민에 미치는 영향들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8 9595
10 1월 새 한국국적 영주권자는 495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9952
9 (코로나) 최대 75% 캐나다 긴급 임금 지원(CEWS)-고용주편 성공한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10143
8 지금은 긴급 캐어 베네핏 신청할때! Emergency Care Benefit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10296
7 BC PNP 이민 사상 최초 관광요식업종 선발 제외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1 10440
6 (코로나) 캐나다 고용보험(EI) 신청 방법-직원 편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5 11164
5 영주권 유지하려면, 캐나다 국내 거주 기간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11672
4 (코로나) ROE 발급하기- 고용주 편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5 12172
3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13863
2 "캐나다 이민 후 한국 연금 해지 말아야"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14154
1 캐나다이민조건과 종류 알아보고, 안전하게 정착하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14441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