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이민 - 취업허가제도 > 이민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민정보

배우자 초청이민 - 취업허가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2-19 23:02 조회2,615회 댓글0건

본문

529e66063d53b1919d98847c25cc9997_1513753419_4519.jpg

연방정부가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자에게 노동허가(Open Work Permit)를 내주는 시범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방이민부는 15일 “배우자 노동허가 프로그램을 2019년 1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배우자 이민신청을 진행하는 동안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를 내주는 것으로 2014년 처음 도입됐다.

당초 이달 21일 프로그램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가족 재결합’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연장키로 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정보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178건 4 페이지
이민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