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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볼 때 도움이 될만한 이민에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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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0-30 11:02 조회2,4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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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ified translator (인가된 번역사)

 

 

캐나다 주정부가 인정한 번역사협회의 정식회원(현재)이어야 합니다.

 

 

 

     * Client Identification Number (=Client ID)혹은 Unique Client Number Applicant (=UCI)

 

 

캐나다 이민국혹은 캐나다 비자오피스를 통해 만들어지는 번호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 발행되는 공문에 항상 기입되어 있습니다.8자리 숫자입니다. 차 후로 이 숫자로 신청자를 구분합니다. 이제까지 한번도 캐나다 이민국과의 비자 혹은 이민업무가 되었든 접촉한 적이 없거나 발급받은 공문이 없는 경우에는 이 8자리 숫자는 아직 만들어 지지 않았습니다.    

 

 

 

     * Common-law partner (사실혼관계 파트너)

 

 

- 최소 1년 이상동일거주지에서 살고있는 파트너로 캐나다에서는 이성과 동성관계가 모두 적용됩니다.

 

 

 

     * Dependant (부양가족): 영주권을 신청하는 주 신청자의 배우자(혹은 사실혼관계 파트너)와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 Dependent child (부양자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자녀를 말합니다.부모와 같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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