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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석 이민스토리] 절차 빨라진 캐나다 영주권, 한국인에겐 되레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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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3-27 13:32 조회8,7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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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석의 이민스토리(2)

 

많은 사람이 한국을 떠나 이민을 하고 싶어합니다. 쓸데없는 일로 스트레스받지 않고, 자녀 공부 때문에 골머리 아프지 않고, 노후 걱정할 필요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을 꾸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꿈을 안고 이미 한국을 떠나온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캐나다 이민 17년 차의 눈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들여다봅니다. <편집자>

 
어느 나라가 됐든 그 나라의 이민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나라마다 영주권 제도가 다르고 영주권에 대한 명칭도 다양하게 사용됩니다만 영주권을 취득해야 그 나라 국민과 대등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지요. 물론 시민권자가 되기 전까지는 선거권 등 일부 권리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일단 영주권자가 되면 신분상 아무런 불이익이나 불편함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인, 캐나다의 최고 이민자 등급 받기 어려워

 
 
2018 캐나다 유학·이민 박람회.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우리에듀케이션에서 주최한 '2018 캐나다 유학·이민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상담받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 캐나다 유학·이민 박람회.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우리에듀케이션에서 주최한 '2018 캐나다 유학·이민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상담받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제는 그 영주권을 취득하는 게 그리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영주권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적격자에게만 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을 골라 영주권을 주려다 보니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또 나라마다 상황변화에 따라 이민제도를 변경 운영하는 게 보통인데 그것 또한 이민희망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울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특히 이민희망자가 많은 나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캐나다도 그런 나라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가 본격적으로 이민 문호를 개방한 것은 지난 1966년 이민법 개정에 이어 1968년 피에르 트뤼도 연방 수상이 캐나다가 멀티컬쳐럴리즘(Multiculturalism), 즉 복합문화 국가임을 천명하면서부터입니다. 이를 계기로 캐나다는 출신 민족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로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스틴 트뤼도 현 연방 수상의 아버지인 피에르 트뤼도 수상은 자유분방하면서 소신이 뚜렷한 정치인으로 유명했지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캐내디언이 뽑은 10대 영웅 중 1위에 오를 정도로 아직도 높은 인기와 존경을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IMF 직후 캐나다 한인 이민 급증 

 
캐나다 피에르 트뤼도 수상. [중앙포토]

캐나다 피에르 트뤼도 수상. [중앙포토]

 
캐나다 한인 이민역사의 시작도 피에르 트뤼도 수상과 무관치 않습니다. 그가 이민 문호를 활짝 열기 시작하면서 1965년 70여 명에 불과했던 한인 이민자가 1969년에 약 20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시 독일에 파견됐던 한국인 간호사와 광부들 가운데 상당수가 독일 근무를 마치고 한국 행 대신 캐나다행 이민을 선택한 것도 한인 이민자 수를 늘리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1970년대 10여년간 1만8000여 명, 1980년대에 1만7000여 명이 새로 이민을 오는 등 한인 이민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인의 캐나다 이민은 IMF 환란 직후 그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외환위기 이후 한인 이민자 수 추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지난 1998년 4917명에서 1999년 7217명, 2000년에는 7639명으로 많이 늘어났고 이어서 2001년에는 무려 2000여명이 늘어난 9608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해 캐나다 한인 이민자 수가 미국 이민자 수보다 더 많았던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IMF 환란을 겪으면서 한국에서 이민을 떠난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다 당시 캐나다 영주권 취득 절차가 한국인에게도 비교적 수월했던 게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총 19만 8000명의 한인 이민자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거주 한인 250여 만명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숫자이지만 미국과 캐나다의 전체 인구 차이를 생각하면 그리 적은 숫자도 아닙니다.
 
 
연도별 캐나다 한인 이민자 수. [자료 캐나다 통계청, 제작 김예리]

연도별 캐나다 한인 이민자 수. [자료 캐나다 통계청, 제작 김예리]

 
그러나 근래 몇 년 사이에 캐나다 정부가 이민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캐나다 이민절차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민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명분으로 예전의 독립(경험)이민제도를 개편해 ‘익스프레스 엔트리(EE: Express Entry)’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이민희망자 각자가 갖추고 있는 경력, 학력, 나이, 영어 능력 등을 점수로 평가해 고득점자순으로 일정 인원(Pool Candidates)을 선발한 다음 이들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Invitation)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선발 인원은 연방정부가 매년 상황에 따라 조정하게 됩니다.
 
 

 

 
까다로워진 영주권 신청 절차 

 
이를 통해 선발된 이민희망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정식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연방정부 입장에서 볼 때 종전에는 영주권 신청자를 무제한으로 받아 심사하던 것을 EE를 통해 일단 이민 적격자를 추려낸 다음 후보군을 만들어 심사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캐나다로 간 이민자 비율과 최근 캐나다로 이주한 상위 10개국. [사진 주호석]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캐나다로 간 이민자 비율과 최근 캐나다로 이주한 상위 10개국. [사진 주호석]

 
EE는 이민희망자의 경력이나 학력, 영어 능력 등에 따라 크게 3가지 카테고리를 통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FSW(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FST(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그리고 ‘CEC(Canadian Experience Class)’가 그것입니다. 이들 각각의 카테고리는 캐나다의 국가직업분류(NOC)로 이민희망자의 경력이 어느 직업군에 속하는지, 또 영어 능력이 어느 수준인지, 학력은 어느 수준인지 등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FSW가 가장 높은 수준의 고급인력을 위한 카테고리이고 다음이 FST, CEC 순입니다.  
 
예를 들어 FSW 카테고리의 경우 식당에서 일한 경력이 있더라도 요리사(Cook)는 해당이 되지만 주방 도우미(Kitchen Helper)는 해당이 안 됩니다. 또 영어점수도 FSW는 나머지 두 카테고리에 비해 높은 점수를 요구합니다.  
 
각각의 카테고리별 기준과 요건들은 캐나다 정부 이민국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이민희망자의 경우 FSW는 거의 불가능하고 대부분 FST와 CEC 카테고리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 종전에 한국 이민희망자에게 인기였던 연방 기업이민제도(Entrepreneur Immigration)와 연방 순수투자이민제도 (Investor Immigration)가 2014년에 전격 폐지됐습니다. 다만 퀘벡주에는 여전히 순수투자이민 카테고리가 남아 있는데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투자금액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민 요건은 다음 회차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석 밴쿠버 중앙일보 편집위원 genman201@daum.net
 
 

[출처: 중앙일보] 절차 빨라진 캐나다 영주권, 한국인에겐 되레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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