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 대기자 수 64,700여명으로 증가세 > 이민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민정보

EE 대기자 수 64,700여명으로 증가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1-29 15:35 조회2,058회 댓글0건

본문

이민부에 따르면 2017년 11월 9일 현재 연방이민 제도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EE: Express Entry)에 등록하고 선발을 기다리는 신청인이 총 64,7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월 26일에는 신청인이 62,930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2주만에 EE대기자의 수가 1,813명이 늘어났으며 이는 약 3%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은 11월 8일에 있었던 EE선발입니다. 

이날 약 2천명의 대기자가 이민부로부터 ITA를 받아 풀에서 빠졌으므로 실제로는 2주사이에 EE 등록자의 수가 약 3,813명이 늘어났던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이는 약 6% 증가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매주 1,400명에 가까운 신청인이 EE에 새롭게 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E 대기자 64,743명 중에 401점이상을 획득한 신청인은 16,189명이 넘으며 2주전의 14,283명보다 13%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선발 가능 점수대인 431점 이상에 약 3,833명이 분포되어 있어 다음 번 선발점수도 430점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몇 달전부터 EE 선발인원을 2,000-2,700명대로 축소하였는데 이 추세에 따라 선발점수도 430점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합격의 가능성이 낮은 401점에서 410점까지의 지원자는 2주전과 비교하여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1-410점까지의 지원자는 2주전 5,070명에서 5,243명으로 3.4% 증가한 반면에 411-420점을 획득한 지원자는 3,946명에서 4,229명으로 7% 증가하였습니다. 

즉, 새로 EE에 등록하는 신청인의 상당수가 선발점수를 상회하는 430점대 이상이거나 조금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발이 가능한 신청인이 잠시 풀에 들어왔다가 곧 선발되어 풀에서 나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EE대기자의 수와 점수대의 분포도를 분석해 볼 때 당분간 선발점수의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향후에도 이민부에서 EE 선발인원을 3,000명이하로 유지한다면 점수대 하락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로 지난 15일에 다시 EE선발이 있었으면 합격점수는 439점이었으며 선발인원은 2,750명이었습니다. 

다만 이민부의 발표대로 EE 부분의 선발인원 목표가 2017년의 7만3천명에서 2018년에는 74,900명으로 1,200명 증가할 것으로 보여 2018년에는 선발점수가 하향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후센 이민부장관은 몇일전 연방의회에서 최근들어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이민신청인의 신체검사와 관련한 이민법 개정에 대한 찬성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는 캐나다의 국격이나 가치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장애인를 포용하려는 캐나다 사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40년간 캐나다 이민법의 중요한 부문이었던 Medical Inadmissibility (신체상의 문제로 인한 입국/비자/영주권 거절)에 대한 것으로 신체상이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비자나 영주권이 거절되어 왔던 문제를 폐지 혹은 전면 수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이민법은 주신청인은 물론 가족 중의 한명이라도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비자나 영주권발급이 거절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이를 Excessive Demand 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캐나다인 1명당 평균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용보다 추가적인 지출이 5년이상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비용은 연간으로 $6,655이며 5년간 $33,275정도가 됩니다.  매년 신체검사에 문제가 되는 인원은 약 1,000명 정도이며 이들을 받아들일 경우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은 캐나다 전체 의료비 지출에 0.1%에 불과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연방정부는 이 문제를 각 주정부들과도 논의한 후 최종결정을 내릴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한인중에도 본인이나 가족의 신체상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귀국하거나 혹은 몇 년씩 이민부를 상대로 여러 번의 이민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결국은 소송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만간 법 개정이 이루어져 가족의 장애로 인하여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거나 이민부의 추방 명령을 받는 한인이 더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정보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178건 2 페이지
이민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8 주정부와 Express Entry 이민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1959
117 투자이민, 사업이민 영주권, 2단계로 발급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205
116 이민성 실수, 신청자에 '공넘기기'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2227
115 연방 EE 통과점수 444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3035
114 노바스코시아...새 이민자 선호지, 지난해 4천여명 정착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1781
113 고용계약 없이도 버젓이 ‘급행이민’, 이민성, “신청자 개별능력에 초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1967
112 이민자, 영어 억양이 취업 ‘걸림돌’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2925
111 영주권 유지하려면, 캐나다 국내 거주 기간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11383
110 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5429
109 임시취업비자에서 이민으로 얼마나 이어지나?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2748
108 영주권만 노린 ‘유령이민자’ 증가 토론토 중앙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0 3022
107 국경 통과시 휴대폰도 검색?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0 2688
106 외국인 임시취업자, 상당수 국내 잔류, 계약 끝나도 귀국 미뤄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2 2244
105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13717
104 한인여성 학력, 이민자 그룹중 최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2503
103 뉴펀드랜드, 이민자에 가장 우호적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2561
102 워홀·어학연수생에서 영주권자 되기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2751
101 "퀘벡 살겠다"더니 밴쿠버로 훌쩍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2510
100 2017년 한인 이민자 3665명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2811
99 연방 EE 이민 커트라인 442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4311
98 캐나다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3 5608
97 배우자초청 영주권신청 적체 80% 해소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3463
96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5 2554
95 급행이민 통한 국내정착 급증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2812
94 이민부 신속처리 예산 4.4억 달러 증액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2479
93 "정보기술(IT) 인력이 이민에 유리"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3144
92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5972
91 배우자 초청이민 수속 빨라졌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3676
90 미성년자 시민권 신청 수수료 $530→ $100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3201
89 올해 새 이민쿼터 31만명으로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2726
88 美, '이민자의 나라' 문구 삭제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2835
87 장애자 이민규제 개선안 마련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2 2554
86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5817
85 영주권 반납 후 재이민, 수속 기간 짧아질까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6383
84 시민권 준비-건강-법률 문제 한자리에서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2337
83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3280
82 중앙은행장 "이민자가 캐나다 경제성장 견인차"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1948
81 한국 '해외이주자 통계' 안고치나 못고치나?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5738
80 캐나다 영주권 성패는 '고용주'와 '이주공사' 선정에 달려있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3819
79 투자이민, 사업이민 영주권, 조건부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2870
78 3월 연방 EE 이민초청자 커트라인 456점 상승! 표영태 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3068
77 연방 EE 이민초청자 커트라인 상승 반전 표영태 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2831
76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2743
75 "캐나다 이민 후 한국 연금 해지 말아야"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13929
74 “시민권 취득?...꼭 해야돼?”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0 2898
73 부모초청이민 "내 이름 포함됐나"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3082
72 이민자에 가장 부정적인 州 어디?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3491
71 2017년 BC 새 이민자 3만8000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3208
70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3616
69 연방 EE이민 커트라인 446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107
68 “이민자, 캐나다 구성의 골격”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3253
67 새 이민자 ‘장기적 지원’ 필요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2983
66 加, 역이민자도 따뜻히 품어 줘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3123
65 `2018 부모및 조부모 초청이민 신청자격자 추첨실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2607
64 유학생서 영주권자로….매년 급증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3 3048
63 캐나다 이민 남들은 쉽다지만 한인에겐 어려워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471
62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953
61 급행이민, 올해 정원 대폭 상향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9 3257
60 비싼 신청료….시민권 취득 ‘걸림돌’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9 3325
59 연방 EE 이민 최대 인원에 11일 초청장 발송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1 3788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