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캐나다 고용보험(EI) 신청 방법-직원 편 > 이민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민정보

(코로나) 캐나다 고용보험(EI) 신청 방법-직원 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3-25 10:00 조회10,949회 댓글0건

본문

캐나다 정부의 코로나 피해 지원책 발표로 인한 EI 신청

영주권자는 물론 일을 할 수 있는 워킹 퍼밋 소지자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3월 18일!

캐나다 트뤼도 총리는 아침부터 자택 앞에서 기자 회견을 했습니다.

코로나(COIVD-19) 피해로 인한 국민들과 비즈니스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대책이었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국민들을 위한 마음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봅니다.

코로나 지원 대책 중 가장 실질적이고

서민들에게 바로 와닿은 대책이 있었는데요,

바로 EI, 고용보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사무실은 고객들과 고용주분들의 문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하여 쉽고 간단하게 코로나로 인한 캐나다 고용보험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페이퍼 고용보험 폼

1. ROE (Record of Employment) 수령

ROE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고용 기록으로 서비스 캐나다에 제출하며, 고용보험(EI)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ROE는 작성 방식에 따라 두 종류가 있으며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과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Paper format ROE(수기):

고용주로부터 받은 ROE는 서류에 적혀져 있는 주소로 우편을 발송하거나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에 방문하여 제출하여 합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편 발송해야 함)

- Electronical ROE:

온라인상으로 고용주가 작성한 정보가 바로 서비스 캐나다로 발송됨에 따라 우편이나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ROE 수령 전에,

EI 신청 후 추후 업데이트도 가능함!

2. 신청 자격 검토 & 관련 서류 준비

ROE 서류에는 해고 사유에 맞는 해당 코드(Code)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하며, 이는 EI(고용보험) 신청 자격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V 코로나(COVID-19)로 인해 자가 격리 상태일 경우, (Sick or Qurantined)

CODE. "D" 질병으로 인한(Illness or Injury) 해고 사유로 EI 신청이 가능합니다.

Medical Certificate(진단서) 제출 없이도 고용보험 신청이 가능하며,

당장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신청하게 되면 소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지급액은 월급에 최대 55%로,

주 $573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V 코로나(COVID-19)로 인해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면, Code. "A "

lay-off/임시해고(Shortage of Work)에 해당하는 사유로 EI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EI 신청 가능한 해고 사유 (CODE)

"A". Shortage of Work

"D". Illness

"F". Marternity

"P". Parental 등

-EI 신청이 어려운 해고 사유 (CODE)

"M". Dismissal

"E". Quit

등 신청자의 실수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해고를 당했거나,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는 신청 자격이 안됨.

3 EI 신청서 작성

고용보험은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가 주무처로

웹사이트 Canada.ca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링크 :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html

EI 신청을 위해 아래 필수 정보가 필요합니다.

- Social Insurance Number (SIN)

- 보험금 수령을 위한 은행 정보

- 우편 받을 주소

4. 증빙서류 제출

EI 온라인 신청 후 보충해야 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신 넘버(SIN)가 "9"로 시작할 경우, 워킹비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Code D (Illness or Injury)의 사유의 경우, Medical Certificate(진단서) 제출해야 합니다.

Paper format ROE 받은 경우, 서비스 캐나다에 ROE를 제출해야 합니다.

5. EI 신청 후

온라인 신청 후, 우편으로 Benefit Statement와 4-digit access code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 네 자리 코드(4-digit access code)는 추후 내 어카운트에 들어갈 때 필요한 정보이며, 28일이 지나도 우편을 못 받았다면 꼭 서비스 캐나다에 연락을 해 봐야 합니다.

EI 지급 확정이 되면, 28일 안에 첫 고용 보험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6. Biweekly Reports 하기

고용보험금 수령 후 수급자는 4-digit access code를 이용하여

My Service Canada Account(MSCA)에 2주마다 리포트를 해야 합니다.

주의! 리포트를 하지 않거나 해외에 거주할 경우,

고용보험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7. EI (고용보험) 관련 문의처

서비스 캐나다 (Service Canada)

코로나 관련 EI 문의: 1-833-381-2425

EI 관련 문의: 1-833-381-2725

 

 


상담시간 Mon- Fri : 9am-5pm

 

인스타팔로우를 하시고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하세요!

www.facebook.com/spccanada

www.instagram.com/spccanada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정보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178건 2 페이지
이민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8 온주정착 새 이민자 증가세로 반전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3 3714
117 `2017년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066
116 전문직출신 새 이민자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103
115 이민자, 캐나다 구성의 골격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3745
114 연방정부 취업 이민 정원 늘린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3369
113 "장애, 더 이상 캐나다 이민의 장애물 안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4421
112 캐나다에서는 유색인종 새 이민자가 제일 안전하다?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585
111 캐나다에선 새 이민자가 훨씬 더 안전하다?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2744
110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043
109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6824
108 캐나다 이민 정원 연 40만명선 확대 필요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800
107 연방 EE 이민 최대 인원에 11일 초청장 발송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1 3799
106 비싼 신청료….시민권 취득 ‘걸림돌’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9 3333
105 급행이민, 올해 정원 대폭 상향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9 3270
104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957
103 캐나다 이민 남들은 쉽다지만 한인에겐 어려워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475
102 유학생서 영주권자로….매년 급증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3 3055
101 `2018 부모및 조부모 초청이민 신청자격자 추첨실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2613
100 加, 역이민자도 따뜻히 품어 줘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3129
99 새 이민자 ‘장기적 지원’ 필요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2992
98 “이민자, 캐나다 구성의 골격”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3263
97 연방 EE이민 커트라인 446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117
96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3621
95 2017년 BC 새 이민자 3만8000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3215
94 이민자에 가장 부정적인 州 어디?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3503
93 부모초청이민 "내 이름 포함됐나"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3088
92 “시민권 취득?...꼭 해야돼?”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0 2910
91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3286
90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2747
89 "캐나다 이민 후 한국 연금 해지 말아야"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13941
88 연방 EE 이민초청자 커트라인 상승 반전 표영태 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2841
87 3월 연방 EE 이민초청자 커트라인 456점 상승! 표영태 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3073
86 한국 '해외이주자 통계' 안고치나 못고치나?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5744
85 중앙은행장 "이민자가 캐나다 경제성장 견인차"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1957
84 투자이민, 사업이민 영주권, 조건부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2874
83 캐나다 영주권 성패는 '고용주'와 '이주공사' 선정에 달려있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3822
82 시민권 준비-건강-법률 문제 한자리에서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2343
81 영주권 반납 후 재이민, 수속 기간 짧아질까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6394
80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5824
79 장애자 이민규제 개선안 마련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2 2560
78 美, '이민자의 나라' 문구 삭제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2845
77 올해 새 이민쿼터 31만명으로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2735
76 미성년자 시민권 신청 수수료 $530→ $100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3210
75 배우자 초청이민 수속 빨라졌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3683
74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5985
73 "정보기술(IT) 인력이 이민에 유리"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3152
72 이민부 신속처리 예산 4.4억 달러 증액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2485
71 급행이민 통한 국내정착 급증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2816
70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5 2559
69 배우자초청 영주권신청 적체 80% 해소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3469
68 캐나다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3 5616
67 임시취업비자에서 이민으로 얼마나 이어지나?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2753
66 최근 한인 이민자들 토론토보다 밴쿠버 정착 선호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4086
65 연방 EE 이민 커트라인 442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4317
64 워홀·어학연수생에서 영주권자 되기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2759
63 이민자, 영어 억양이 취업 ‘걸림돌’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2931
62 2017년 한인 이민자 3665명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2817
61 "퀘벡 살겠다"더니 밴쿠버로 훌쩍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2517
60 뉴펀드랜드, 이민자에 가장 우호적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2571
59 한인여성 학력, 이민자 그룹중 최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2516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