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캐나다 고용보험(EI) 신청 방법-직원 편 > 이민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민정보

(코로나) 캐나다 고용보험(EI) 신청 방법-직원 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3-25 10:00 조회11,044회 댓글0건

본문

캐나다 정부의 코로나 피해 지원책 발표로 인한 EI 신청

영주권자는 물론 일을 할 수 있는 워킹 퍼밋 소지자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3월 18일!

캐나다 트뤼도 총리는 아침부터 자택 앞에서 기자 회견을 했습니다.

코로나(COIVD-19) 피해로 인한 국민들과 비즈니스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대책이었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국민들을 위한 마음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봅니다.

코로나 지원 대책 중 가장 실질적이고

서민들에게 바로 와닿은 대책이 있었는데요,

바로 EI, 고용보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사무실은 고객들과 고용주분들의 문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하여 쉽고 간단하게 코로나로 인한 캐나다 고용보험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페이퍼 고용보험 폼

1. ROE (Record of Employment) 수령

ROE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고용 기록으로 서비스 캐나다에 제출하며, 고용보험(EI)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ROE는 작성 방식에 따라 두 종류가 있으며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과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Paper format ROE(수기):

고용주로부터 받은 ROE는 서류에 적혀져 있는 주소로 우편을 발송하거나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에 방문하여 제출하여 합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편 발송해야 함)

- Electronical ROE:

온라인상으로 고용주가 작성한 정보가 바로 서비스 캐나다로 발송됨에 따라 우편이나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ROE 수령 전에,

EI 신청 후 추후 업데이트도 가능함!

2. 신청 자격 검토 & 관련 서류 준비

ROE 서류에는 해고 사유에 맞는 해당 코드(Code)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하며, 이는 EI(고용보험) 신청 자격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V 코로나(COVID-19)로 인해 자가 격리 상태일 경우, (Sick or Qurantined)

CODE. "D" 질병으로 인한(Illness or Injury) 해고 사유로 EI 신청이 가능합니다.

Medical Certificate(진단서) 제출 없이도 고용보험 신청이 가능하며,

당장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신청하게 되면 소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지급액은 월급에 최대 55%로,

주 $573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V 코로나(COVID-19)로 인해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면, Code. "A "

lay-off/임시해고(Shortage of Work)에 해당하는 사유로 EI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EI 신청 가능한 해고 사유 (CODE)

"A". Shortage of Work

"D". Illness

"F". Marternity

"P". Parental 등

-EI 신청이 어려운 해고 사유 (CODE)

"M". Dismissal

"E". Quit

등 신청자의 실수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해고를 당했거나,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는 신청 자격이 안됨.

3 EI 신청서 작성

고용보험은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가 주무처로

웹사이트 Canada.ca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링크 :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html

EI 신청을 위해 아래 필수 정보가 필요합니다.

- Social Insurance Number (SIN)

- 보험금 수령을 위한 은행 정보

- 우편 받을 주소

4. 증빙서류 제출

EI 온라인 신청 후 보충해야 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신 넘버(SIN)가 "9"로 시작할 경우, 워킹비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Code D (Illness or Injury)의 사유의 경우, Medical Certificate(진단서) 제출해야 합니다.

Paper format ROE 받은 경우, 서비스 캐나다에 ROE를 제출해야 합니다.

5. EI 신청 후

온라인 신청 후, 우편으로 Benefit Statement와 4-digit access code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 네 자리 코드(4-digit access code)는 추후 내 어카운트에 들어갈 때 필요한 정보이며, 28일이 지나도 우편을 못 받았다면 꼭 서비스 캐나다에 연락을 해 봐야 합니다.

EI 지급 확정이 되면, 28일 안에 첫 고용 보험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6. Biweekly Reports 하기

고용보험금 수령 후 수급자는 4-digit access code를 이용하여

My Service Canada Account(MSCA)에 2주마다 리포트를 해야 합니다.

주의! 리포트를 하지 않거나 해외에 거주할 경우,

고용보험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7. EI (고용보험) 관련 문의처

서비스 캐나다 (Service Canada)

코로나 관련 EI 문의: 1-833-381-2425

EI 관련 문의: 1-833-381-2725

 

 


상담시간 Mon- Fri : 9am-5pm

 

인스타팔로우를 하시고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하세요!

www.facebook.com/spccanada

www.instagram.com/spccanada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정보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49건 1 페이지
이민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9 (코로나) 최대 75% 캐나다 긴급 임금 지원(CEWS)-고용주편 성공한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10013
48 캐나다 코로나 피해로 인한 긴급 지원혜택 (CERB) 발표 성공한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9037
열람중 (코로나) 캐나다 고용보험(EI) 신청 방법-직원 편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5 11045
46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캐나다 이민에 미치는 영향들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8 9467
45 [이민] 캐나다 이민, 자유당 재집권과 전망 성공한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2 4199
44 캐나다 절반 이상 이민자에 거부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5798
43 캐나다 이민 오는 한인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668
42 옥빌, 캐나다 새 이민자 위한 최고 도시 선정...밴쿠버는?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7070
41 5월까지 캐나다 영주권을 받은 한국인은 모두 2205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6741
40 이민자, 캐나다 구성의 골격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3780
39 [주호석 이민스토리] 캐나다 한인 이민자 실업률 8%, 타국출신보다 왜 높나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8007
38 "장애, 더 이상 캐나다 이민의 장애물 안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4474
37 캐나다에서는 유색인종 새 이민자가 제일 안전하다?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628
36 캐나다에선 새 이민자가 훨씬 더 안전하다?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2791
35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6862
34 캐나다 이민 정원 연 40만명선 확대 필요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845
33 [주호석 이민스토리] 캐나다 이민 갈 때 돈보다 중요한 건 '영어'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8716
32 캐나다 이민 남들은 쉽다지만 한인에겐 어려워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524
31 “이민자, 캐나다 구성의 골격” 토론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3310
30 [주호석 이민스토리] 이민 희망국 1위 캐나다, 한인 역이민 생기는 이유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13597
29 [주호석 이민스토리] 절차 빨라진 캐나다 영주권, 한국인에겐 되레 걸림돌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8762
28 [주호석 이민스토리] 나이 많고 영어 못하면 캐나다 주정부로 이민 신청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7 12393
27 "캐나다 이민 후 한국 연금 해지 말아야"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14042
26 중앙은행장 "이민자가 캐나다 경제성장 견인차"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2014
25 캐나다 영주권 성패는 '고용주'와 '이주공사' 선정에 달려있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3862
24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5 2603
23 캐나다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3 5661
22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13776
21 영주권 유지하려면, 캐나다 국내 거주 기간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11507
20 30세~40세 맞춤 캐나다취업이민 전략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5744
19 캐나다 부모초청이민은 '로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3022
18 2018년 캐나다 예상 이민자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4548
17 캐나다 PEI 투자이민 - 100% Ownership Stream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5 3174
16 [캐나다 이민가이드] 가족초청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5690
15 [캐나다 이민가이드] 자영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4961
14 [캐나다 이민가이드] 경험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5596
13 [캐나다 이민가이드] BC 주정부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6005
12 [캐나다 이민가이드] Express Entry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6032
11 이민자들을 위한 캐나다 10대 도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5167
10 캐나다는 이민 더 많이 받아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571
9 이민자가 캐나다를 사랑할 이유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522
8 캐나다이민조건과 종류 알아보고, 안전하게 정착하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14375
7 2018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결과 (2017년 12월15일 현재)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2549
6 캐나다, 한국인 이민은 꾸준히 이어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2794
5 캐나다 '반이민정서' 다소상승 - 여전히 이민우호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2414
4 캐나다 유학, 이민의 ‘삼박자’로 부상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4 2412
3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한다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7438
2 캐나다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 댓글1 블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2774
1 캐나다 이민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볼 때 도움이 될만한 이민에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2532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