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장애인 이민금지 규정 폐지 검토 > 이민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민정보

연방정부, 장애인 이민금지 규정 폐지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2-08 12:29 조회1,781회 댓글0건

본문

연방 이민부가 캐나다의 가치에 어긋나는 장애인 이민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규정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메드 후센(Hussen) 연방 이민부 장관은 22일 열린 연방 이민위원회 공청회에서 “장애가 있다고 이민이 거부되는 규정은 캐나다의 가치관에 맞지 않고 시대에 떨어지는 낡은 법”이라며 “현재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후센 장관은 “캐나다는 장애인을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관대하고 합리적인 사회”라며 “장애인 이민 신청 거부는 이에 반하는 법으로 반드시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의 현행 이민법은 의료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민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항에는 정신 또는 지체 장애도 포함되며 한해 6655달러 이상의 의료비가 초과될 경우 해당된다.

연방 이민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400건이 넘는 경우가 이에 해당돼 이민신청이 기각됐다.

이민부 산하 위원회는 이에 대해 이민부의 기준이 차별적이며 인권에 어긋난다며 이에 대한 규정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장애로 캐나다 이민이 거부되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말도 돼지 않는 법”이라며 빠른 시일 내 폐지를 촉구했다.

후센 장관은 관련 규정 변경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 반면, 정확한 일정과 절차는 주정부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번 법안이 변경되면 한인사회에서도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밀알선교회 이상현 목사는 “최근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도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의 이민 문제가 쉽지 않아 결국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가족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장애인 이민 금지 법안이 하루빨리 폐지돼 오랜 시간 이민을 계획하거나 기다리고 있는 한인 가정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토론토 요크 대학교 교수의 경우, 아들이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민 신청이 기각돼는 등 장애인 이민 금지 규정으로 인해 한해 1천 여명이 넘는 신청자들의 서류가 기각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정보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100건 2 페이지
이민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0 IT 인력이 영주권 받기 ‘수월’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2718
39 캐나다 PEI 투자이민 - 100% Ownership Stream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5 3140
38 2017년 한인 이민자 3665명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2198
37 부모 초청이민 접수 개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2220
36 시민권 신청 폭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1664
35 [캐나다 이민가이드] 가족초청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5643
34 [캐나다 이민가이드] 자영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4932
33 [캐나다 이민가이드] 경험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5573
32 [캐나다 이민가이드] BC 주정부이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5975
31 [캐나다 이민가이드] Express Entry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6011
30 `2018 알버타주정부이민 개정안 예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4835
29 이민자들을 위한 캐나다 10대 도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5126
28 캐나다는 이민 더 많이 받아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526
27 이민자가 캐나다를 사랑할 이유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489
26 BC PNP (BC주정부이민)에 새로운 임시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6 3217
25 '장애자 이민금지규정' 폐지 촉구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6 2173
24 배우자초청 취업비자 2019년 1월까지 연장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2940
23 배우자 초청이민 - 취업허가제도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2560
22 캐나다이민조건과 종류 알아보고, 안전하게 정착하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14346
21 2018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결과 (2017년 12월15일 현재)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2504
20 한국인 이민 희망지 1위는...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4097
19 BC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장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2783
18 Owner/Operator LMIA 에 대하여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2116
17 벤쿠버 이민 나의 가능성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2213
열람중 연방정부, 장애인 이민금지 규정 폐지 검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1782
15 메트로 밴쿠버 근로자중 43%가 이민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1753
14 캐나다, 한국인 이민은 꾸준히 이어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2761
13 캐나다 '반이민정서' 다소상승 - 여전히 이민우호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2375
12 3년내 이민자 17만명이 토론토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2006
11 EE 대기자 수 64,700여명으로 증가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2075
10 연/방/경/험/이/민(CEC)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1 2585
9 캐나다 유학, 이민의 ‘삼박자’로 부상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4 2387
8 영주권 취득, 학교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4 1922
7 EE BC 이민에 관심 높아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2553
6 연방 기술직 이민으로 한인이민 늘어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2587
5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한다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7403
4 캐나다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 댓글1 블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2754
3 영주권 신청 자격이 충분치 못한 분께 드리는 말씀! 유리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2802
2 연방 2018 이민정책 '마무리 손질'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2512
1 캐나다 이민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볼 때 도움이 될만한 이민에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2500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