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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법 개정후 신청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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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15 12:20 조회2,0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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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70a5dc1232ae07464b685ef80f0861_1516047652_1479.jpg 

연방자유당정부가 지난 10월11일부터  의무 거주 기간과 언어면제 연령을 골자로 시민권 취득 규정을 대폭 완화한 이후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연방이민성에 따르면 신청자수가 새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 6개월 동안에 한주 평균 3천6백50여명에서 지난 10월 11일 시행 첫 일주일사이에만 1만7천5백여명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이후 1만2천5백여명이 추가로 신청했으며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년간 한해 평균 신청자는 20만여명에 달했다.  

이민성은 “새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대비해 왔다”며 “신청부터 취득까지 1년이내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이와관련, 이민정책 전문가인 전 이민성 고위직 출신의 앤드류 그리피스는 “이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민자의 신분이 시민권자로 바뀌면 사회적인 동질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권 취득을 적극 권장해 경제부문을 물론 정치적 부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 규정은 시민권 신청에 필수 조건인 국내 거주 기간을 종전 6년기간내 4년에서 5년 기간에 3년으로 단축했다. 또 언어시험을 거쳐야 하는 연령도 14~64세에서 18~54세로 낮춰 55세부터는 면제했다. 

그리피스는 “신청 수수료가 크게 올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이민자 또는 난민들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수료는 2014~2015년 기간 630달러로 인상됐다. 

 이에대해 그리피스는 “일례로 4인 가족의 경우 수천달러에 달해 부담이 크다”며”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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