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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유지하려면, 캐나다 국내 거주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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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29 11:47 조회11,5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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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카드

 

 

2018년 12월 현재 기준은 아래와 같다.
캐나다 영주권을 받은 후,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5년 중 2년을 캐나다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

영주권 유지에 필요 기간을 살았는지 당국이 확인할 때는 ① 캐나다 출국 후 재입국시 ② 영주권 카드(PR Card) 신청과 재신청시이다.

캐나다 국외에 살아도 영주권 유지에 필요한 기간을 살았다고 인정해줄 때는 아래 3가지 경우다
  • 캐나다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국외 체류시
  • 캐나다 시민권자인 아버지나 어머니와 영주권자인 19세 미만 자녀가 체류시
  • 캐나다 기업에 고용돼 또는 캐나다 기업과 계약으로 국외 체류시
캐나다 기업에 고용돼 국외에 일할 때 유리한데, 추가로 아래 같은 경우에, 영주권 유지에 필요한 기간을 살았다고 인정해 준다.
  • 영주권자가 또 다른 영주권자 배우자로, 해당 배우자가 캐나다 기업에 전일제로 고용 또는 연방, 주정부 공무원으로 고용됐을 때
  • 영주권자가 19세 미만이며, 또한 영주권자의 자녀로, 해당 아버지나 어머니가 캐나다 기업에 전일제로 고용 또는 연방, 주정부 공무원으로 고용됐을 때
  • 영주권자가 캐나다나 주정부에 고용 또는 계약 상태로 전일제로 일하며, 캐나다 국외 업무 중이거나,  국외 사업 동업자거나, 캐나다 기업 또는 공무서비스 고객일 때
주의 사항1: 캐나다 당국도 오로지 영주권 유지용으로 기업을 만드는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 고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업은 반드시 연방, 주정부하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캐나다인 또는 영주권자가 대부분을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즉 납세 기록 등으로 실제 사업 중을 증명해야 한다. 실제로 적발돼 영주권 취소 사례가 있다.
주의 사항2: 영주권 유지와 시민권 취득은 각각 별개 규정에 따른다. 시민권법은 5년 중 1095일(3년) 캐나다 국내 체류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즉 시민권자 배우자와 국외 체류시 영주권 유지 자격은 충족하나, 시민권 취득 자격에는 미달할 수 있다.

자발적 영주권 포기도 가능

영주권 유지에 필요한 기간을 거주하지 못했거나, 국외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후 귀국 시에는 영주권 유지 여부를 입국 심사 시에 받게 돼 있다. 특히 필요한 거주 일수를 채우지 못했을 때는 자발적인 영주권 포기를 권할 때가 있다. 이때는 영주권자가 아닌 방문자로 입국할 수 있다. 포기 하면 장점은 입국 심사대에서 영주권 신분 확인에 걸리는 대기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기 내용은 캐나다 이민부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
영주권 지위 소멸에 관한 규정과 절차는 이민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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