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 이민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민정보

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29 12:18 조회5,411회 댓글0건

본문

지난 11월에 BC주정부이민의 세부 내용이 소폭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호부터는 몇 주에 걸쳐 우리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영주권 프로그램인 BC주정부이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C주정부이민은 연방이민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 혹은 EE)와 달리 주정부에서 이민자를 선발하게 되므로 자격기준이나 수속절차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정부이민의 기본적인 자격요건과 절차 등은 본 지면을 통해 여러번 계재한 적이 있으므로 이번에는 최근에 변경된 내용과 주의할 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정부이민은 신청인 자신뿐만이니라 고용주와 함께 신청하는 이민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신청인과 고용주 모두를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의 개인적인 자격 조건은 훌륭하더라도 고용주의 자격 조건에 문제가 있다면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며 반대인 경우도 물론 거절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고용주의 취업제의서와  추천편지, 회사서류 및 서명된 신청서를 준비하지 못하면 주정부 이민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캐나다나 혹은 한국에서 2년이상의 근무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주정부이민 중에 국제학생 부문은 일한 경험이 없어도 됩니다.  여기서 2년간의 경험이란 반드시 현재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 혹은 취업제의를 받은 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험이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한국에서는 사무직으로 수년간 근무했지만 현재 캐나다에서는 기술직으로 근무한지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 신청하는 직업군에 합당하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소매업체의 매니저로 신청하는 경우에 정부나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전문대 이상의 학력과 현 직무와 관련된 과거 경력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말해 관련 학력이나 경험없이 어느날 갑자기 매니저나 슈퍼바이저, 요리사나 기술자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 중에 하나는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변경전에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할 때 국가직업분류(NOC)상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심사했었습니다만 이제는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한 주정부의 심사는 예전보다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직업이나 직무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전화 확인은 물론 신청인이 근무하는 곳에 주정부 직원 두 사람이 불시에 방문하여 신청인의 평상시 직무를 세밀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술직의 경우에는 실제로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확인하며, 사무직의 경우 신청인의 책상과 컴퓨터를 조사하고 평상시의 업무를 다른 직원과 번갈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번째, 자격증이 요구되는 직업군은 반드시 자격을 소지한 후에 쌓은 경력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교사나 치기공사로 2년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한국이나 캐나다에서 자격증을 받고 일한지 2년이상 지난 후가 안전합니다.     

 

다섯번째, 영어 능력증명의 필요성입니다. 주정부이민 신청을 위해서는 영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방정부에 비해 신청을 위한 최저 수준은 기본 (Basic 4)으로 낮습니다만 영어능력이 높을 수록 점수를 더 받게 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영어점수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가지 부문 중에 가장 낮은 점수가 신청인의 점수가 됩니다. 예컨대 읽기, 쓰기, 듣기 세 부문에서 각각 6레벨을 받았지만 말하기 부문에서 4레벨를 받았다면 주정부에서는 신청인의 영어점수를 4레벨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전 부문에 걸쳐 골고루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인의 직업군이 NOC O나 A에 해당되고 영어점수없이 ITA를 받는다면 영어시험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만 주정부에서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영어능력 증명을 요구합니다. 

주정부의 수속담당자가 직접 신청인에게 전화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와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영어가 필요한지, 영어로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주정부이민을 하려는 사업체에 신청인과 배우자가 합산하여 1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정부 입장에서 이 경우는 캐나다인을 우선 고용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곱째, 현재 캐나다에 입국거절이 되어 있거나, 캐나다 체류중이지만 신분이 없거나 혹은 불법체류중인 경우, 이민법 위반인 경우, 추방명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주정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자가 거절되었지만 90일내에 신분복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정부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도 계속 주정부이민 신청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정보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178건 3 페이지
이민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8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13708
57 외국인 임시취업자, 상당수 국내 잔류, 계약 끝나도 귀국 미뤄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2 2230
56 국경 통과시 휴대폰도 검색?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0 2669
55 영주권만 노린 ‘유령이민자’ 증가 토론토 중앙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0 3010
열람중 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5412
53 영주권 유지하려면, 캐나다 국내 거주 기간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11348
52 고용계약 없이도 버젓이 ‘급행이민’, 이민성, “신청자 개별능력에 초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1954
51 노바스코시아...새 이민자 선호지, 지난해 4천여명 정착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1768
50 연방 EE 통과점수 444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3019
49 이민성 실수, 신청자에 '공넘기기'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2213
48 투자이민, 사업이민 영주권, 2단계로 발급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190
47 주정부와 Express Entry 이민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1936
46 조-부모 초청 추첨, 여전히 논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0 2017
45 Express Entry 익스프레스 엔트리-불어 및 가족 추가 점수 부여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3593
44 노바스코샤, 새 이민 선호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3134
43 국내인 '이민'시간 - 대체로 '우호적'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2561
42 부모초청, 1월말까지 접수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1819
41 30세~40세 맞춤 캐나다취업이민 전략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5683
40 시민권법 개정후 신청자 '봇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2004
39 BC PNP 올 첫 초대자 340명 결정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1 2552
38 캐나다 부모초청이민은 '로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2966
37 2018년 캐나다 예상 이민자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4474
36 IT 인력이 영주권 받기 ‘수월’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2689
35 캐나다 PEI 투자이민 - 100% Ownership Stream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5 3101
34 2017년 한인 이민자 3665명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2159
33 부모 초청이민 접수 개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2187
32 시민권 신청 폭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1634
31 `2018 알버타주정부이민 개정안 예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4795
30 이민자들을 위한 캐나다 10대 도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5087
29 캐나다는 이민 더 많이 받아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479
28 이민자가 캐나다를 사랑할 이유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453
27 BC PNP (BC주정부이민)에 새로운 임시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6 3166
26 '장애자 이민금지규정' 폐지 촉구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6 2143
25 배우자초청 취업비자 2019년 1월까지 연장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2892
24 배우자 초청이민 - 취업허가제도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2519
23 캐나다이민조건과 종류 알아보고, 안전하게 정착하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14308
22 2018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결과 (2017년 12월15일 현재)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2461
21 한국인 이민 희망지 1위는...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4047
20 BC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장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2744
19 Owner/Operator LMIA 에 대하여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2084
18 벤쿠버 이민 나의 가능성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2163
17 연방정부, 장애인 이민금지 규정 폐지 검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1751
16 메트로 밴쿠버 근로자중 43%가 이민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1716
15 캐나다, 한국인 이민은 꾸준히 이어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2720
14 캐나다 '반이민정서' 다소상승 - 여전히 이민우호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2337
13 3년내 이민자 17만명이 토론토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1973
12 EE 대기자 수 64,700여명으로 증가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2043
11 연/방/경/험/이/민(CEC)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1 2562
10 캐나다 유학, 이민의 ‘삼박자’로 부상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4 2347
9 영주권 취득, 학교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4 1895
8 영주권 카드 갱신/포기 및 영주권자 여행증명서 Stella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06-08 2981
7 EE BC 이민에 관심 높아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2516
6 연방 기술직 이민으로 한인이민 늘어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2561
5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한다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7374
4 캐나다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 댓글1 블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2722
3 영주권 신청 자격이 충분치 못한 분께 드리는 말씀! 유리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2754
2 연방 2018 이민정책 '마무리 손질'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2475
1 캐나다 이민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볼 때 도움이 될만한 이민에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2466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