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하수도 배기관(Plumbing Vent)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5-08 11:42 조회5,47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얼마 전 어느 독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필자의 원고를 매주 빠짐없이 챙겨서 읽고 많은 것을 배우고 계시다는 것이다.
고맙기도 하고 더욱 더 알차게 원고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분의 걱정은 지붕을 점검하기 위해 올라가 보니 지붕 위로 나온 파이프에 뚜껑이나 빗물 유입 방지를 위해 주유소 배관처럼 끝이 굽은 것이 없어 빗물이 들어가 천정 등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분 외에도 이렇게 오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안내해 드릴 필요성을 느꼈다.
하수도 계통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배기부분이다. 그러나 배수되는 물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설비이다. 이러한 배기시설은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기관의 연결위치는 진공(Vacuum)상태가 형성되기 쉬운 피 트랩(P-trap) 바로 뒤쪽에 연결되어야 한다. 배기관 설치에 있어서 일반적인 규정으로 주 배기관(Main stack)에서 5 feet 이내의 트랩과 같은 하수도 배관 설비에는 별도의 배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주배기관에서 5 feet 이상 떨어진 곳에는 별도의 배기관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배기관들은 주배기관에 연결될수 있어 결국 지붕위로 내보내는 주 배기관은 하나만 설치될 수도 있다. 배기관의 재질로는 주철관, 구리관, 아연철관이나 프라스틱관도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습한 공기가 다락 안으로 배출되어 다락 공간의 목재를 썪게 만들고 악취가 나게 된다. 배기관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은 하수구 주위에서 악취가 나고 물 내려가는 소리가 요란하다.
배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설치 되는 자동 공기배출 장치(Automatic air vents)도 있는데 기존주택에서 추가로 부엌이나 씽크대를 설치할 때 벽이나 천정을 뚫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이것을 설치하기도 한다.
이 장치는 배기관을 설치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지만 지역에 따라 이 자동 공기배출장치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이처럼 배기관은 배수관에 연결되어 배기시키고 공기를 유입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지붕 위에서 빗물이 배기관 안으로 들어가도 배수관의 배수에 섞이어 함께 배출되지 집안의 목재에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오해가 없어야 한다.
한승탁 BC주 공인 인스펙터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