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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데이케어 자격증과 알버타 주정부 이민 (A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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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2-21 15:46 조회5,7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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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현재 알버타주의 데이케어 자격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고, 유아 교육을 전공하고 나서 AINP를 통해 이민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데이케어 자격증 과정은 알버타주 어린이 서비스 부서에서 학력과 자격등을 검증한 후 알버타주 차일드 케어 라이센싱 법규에 따른 세가지 레벨중 하나를 발급해주는 과정 입니다. 알버타주에서 유아 교육과 차일드 케어는 법령에 따라 규제되는 직업입니다. 허가된 데이케어, 프리스쿨 그리고 방과 후 케어 프로그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버타 정부에서 발급하는 차일드 케어 자격증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자격증은 Child Development Assistant (level 1), Child Development Worker (level 2), Child Development Supervisor (level 3)로 구분됩니다. 데이케어에서 인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유아 교육을 고려해보시라고 추천 드립니다. 

 

우선 알버타주의 데이케어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Child Development Assistant (어시스턴트, level 1)은 세가지 레벨중 가장 낮으며, 일정의 교육만 마치시면, 비교적 쉽게 자격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교육은 컬리지/대학에서 유아 교육과 관련된 과정 (3학점 - 45시간), 알버타주 차일드 케어 오리엔테이션 과정, 알버타 고등학교 CCS 3110, 3120, 3130, 3140, 315 과정, 그리고 알버타 데이홈 과정입니다. 알버타주 차일드 케어 오리엔테이션 과정은 데이케어 기관에 채용이 되어 있는 유아 교육에 관심이있는 분들 혹은 유아 교육을 직업으로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제공 되고, 캐나다 체류 신분은 반드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이셔야 합니다. Child Development Worker (워커, level 2)는 알버타주 컬리지/ 대학의 1년제 유아교육을 졸업하거나, 일정 교육을 마치신 분들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교육은 장애학 2년제 디플로마, 교육 보조 2년제 디플로마, 가족 생태학 학사, 신체 운동학 디플로마 혹은 학사, 지역 사회 재활 디플로마 혹은 학사, 치료 레크리에이션 디플로마 혹은 학사, 그리고 사회 복지 디플로마 입니다. Child Development Supervisor (수퍼바이져, level 3)는 알버타주 컬리지/ 대학의 유아 교육 2년제 유아 교육을 졸업하거나, 일정 교육을 마치신 분들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교육은 알버타주 교사 자격증, 아동학 학사, 교육학 학사, 아동과 청소년 케어 학사 혹은 디플로마, 그리고 사회 복지 학사 입니다. 

 

캐나다 밖에서 인정되는 교육을 마치신 분들은 성적증명서와 졸업장 제출을 통해서 자격증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벨 2와 3로 인정을 받기 원하시고, 영어권이 아닌 국가들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알버타주 차일드 케어 라이센싱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영어 성적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인정되는 영어 시험은 CELPIP General(G)과 IELTS General(G) 두가지이고,  CELPIP G는 모든 영역(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에서 각각 7점 이상을 받으셔야 하고, IELTS G는 모든 영역(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에서 각각 6점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알버타주 컬리지에서 2년제 유아 교육 과정을 마치고, 데이케어 기관에서 6개월 이상 일하신 후, AOS (Alberta Opportunity Stream)를 통해 이민을 계획하신다면, 가장 이상적인 유학 후 캐나다 이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AINP 프로그램에서는 알버타주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Post-Graduation Work Permit(PGWP)을 가지고 일을 하셔도 신청을 하실수가 없으셨는데, 새로운 AINP 프로그램에서는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것이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주에서 유아 교육을 전공하고, PGWP을 가지고, 알버타주에서 자격증을 취득 후, 1년 이상 일을 하시게 되면, 알버타주 EE를 고려해보실수 있습니다. 즉, 알버타주에서는 레벨 2 혹은 레벨 3의 데이케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AINP가 충분히 알버타주 Express Entry에 좋은 후보자로  고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할때, 유아 교육을 추천한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알버타 주요 여러 도시들에 있는 AINP에서 인정하는 알버타주 컬리지/대학의 유악 교육과정을 소개드리면, 캘거리(Bow Valley College, Mount Royal University), 에드먼튼(Grant MacEwan University, NorQuest College), 그랜드 프레리(Grand Prairie Regional College), 라크라 비치(Portage College), 레스브리지(Lethbridge College), 메디슨 헷(Medicine Hat College), 레드 디어(Red Deer), 슬레이브 레이크(Northern Lakes College), 버밀리언(Lakeland College) 이상과 같습니다. 따라서, 위에 나열되지 않은 학교에서 유아 교육을 전공하는 것은 AINP를 통해 빠르게 이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으니,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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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홈페이지: vis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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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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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761
10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1 - AINP, SINP, MP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747
10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735
10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711
10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1)- 온타리오주 5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4703
10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개정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영주권자 강제추방절차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700
10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SK주정부 이민문호 확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696
10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676
10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사실의 오역으로 인한 문제점 (오역으로 인해 경죄가 중죄로 둔갑하는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675
9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가족 동반 ESL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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