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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청각을 잃은 스메타나의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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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08 10:05 조회4,0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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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삶으로 부터` 현악 4중주  

 

`신이 인간에게 저지른 범죄가 있다면 그것은 베토벤에게서 귀를 빼앗아 간것` 이다. 음악의 성인` 또는 "악성`이라고 부르는 베토벤은 그의 전기 작가로 명성을 떨친 로망 롤랭이 `베토벤의 생애`라는 저서의 서문에 이렇게 밝히고 있다. 피아노 소리를 조금이라도 감지하기 위하여 피아노 공명판 울림에 막대기를 대고 입에 물어서 그 진동을 턱으로 나마 느꼈다. 독일 본의 베토벤 하우스 박물관에는 베토벤의 나팔 기구 등 보청 기구들이 전시되어 있다. 분명 큰 걱정거리였지만 그의 제자 였던 카를 체르니도 베토벤이 1812년 까지는 그럭저럭 사람의 말이나 음악을 들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1814년 베토벤은 거의 대부분 귀머거리가 되었으며, 그가 손님들 앞에서 피아노로 시끄러운 아르페지오나 우뢰와 같은 베이스 음표를 연주할 때, "Ist es nicht schön?

(아름답지 않소?) 라고 말할 때 손님들은 그의 익살과 용기에 깊은 동정심을 보냈다. . 

음악가는 예리한 귀를 정말 가지게 된다. 안가져려 해도 오랫동안 많이 듣고 훈련받은 귀라면 저절로 절대 음감을 가지게 된다. 음악가는 청각이 생명인데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인지 못하면 음악가로서의 생명은 끝난거라 다름없지 않은가? 노출된 소리에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이면 더욱 예민하게 되는데 사람의 목소리 톤을 듣더라도 대략 어느인격을 갖추었는지 짐작을 한다. 아주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시끄러운 소음에도 극도로 불안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음악가는 귀가 좋아야 한다는건 당연한 이야기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것을 베토벤, 스메타나가 충분히 증명해 보였다.

체코의 대표적 음악가로 국제적 명성으로 보자면 드보르 작보다 나이가 연상이나 ‘체코의 민족음악’이라는 기준에서 보자면 스메타나가 훨씬 더 강렬하게 민족적인 색채를 보여줬다. 스메타나의 대표적인 곡으로는 `나의 조국` 에 있는 몰다우강, 오페라 리부셰, 팔려간 신부등이 그것이다. 체코의 자연, 전설 및 역사 음악문화를 세계적으로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보헤미아의 숲과 평원에서 한없이 펼쳐지는 지평선으로 이어지는 들녘에서 시인은 조국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는다. 속삭이는 듯한 미풍이 자작나무 숲속을 스쳐 시원한 물줄기 몰다우강이 그 대표적인 예다. 스메타나는 작곡가였을 뿐 아니라 피아니스트, 지휘자, 비평가이기도 했는데 그는 자신에 대해 “순수하게 체코적인 스타일의 음악을 창조한 사람”이라고 자평 하기까지 했으며 물론 음악적 권위가 공고하지 못했던 젊은 시절에는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거다.  귀가 안들리는 시기에 장대한 민족적 서사시를 썼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것이 있다. 현악 4중주 `나의 생애로 부터` 이곡은 순전히 개인적인 고백으로 자신의 일생을 담은 슬픔과 화상의 개인전 같은 명작이다. 그의 말년이 청각을 잃은 슬픔과 고통, 좌절이 고스란히 오선지에 담겨져 있는것으로도 더 유명하다. 

그들이 불멸의 정신을 가지고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낼수 있는 것은 오로지 상상력이다. 비록 귀는 먹었지만 음악적 영감, 떠오르는 악상, 이 모든것은 그의 머리속에 있는 음표 하나하나가 오선지에 담겨진 절대음감의 산출이다. 선천적으로 귀머거리로 태어 났다면 그를  보고 음악가가 되라고 아무도 권유할 이는 없겠지만 귀가 건강한 시절에 음악가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쌓으며 작곡기법도 마스터 하여 청력을 잃은 후에도 고통 받으며 결코 좌절하지 않고 왕성한 창작력을 바탕으로 후세에 명작을 만들어 냈다 청각을 잃고 훌륭히 작품 활동에 몰두하여 위대한 창작을 만들어 만인의 교훈이 되고 있다. `현악 4중주 나의 삶으로 부터` 그의 작품은 그의 자화상을 보는듯 하다. 1악장 Allegro vivo appassionato '나의 청년 시절은 강렬한 예술 애호가, 로맨틱 그자체였다. 도저히 잘 알 수 없는 무엇인가에 대해 끌리면서 표현하기 힘든 동경, 그리고 다가올 불행에 대한 예견을 담고 있다. 비올라로 제시되는 운명적인 청력을 읾은 좌절의 1주제가 나타나 전개되고 2악장은 Allegro Polka 폴카풍 악장으로 내 마음에 즐거웠던 청춘의 나날 그 무렵 나는 어느날 댄스 음악장을 작곡하여 도처에서 열렬한 댄스광으로 알려져 한때 귀족생활을 했던 회상을 담았다. 3악장 Largo Sostenuto 4중주 연주자들이 내가 귀가 먹어서 연주 불능이라고 하는데 나의 충실한 아내가 된 소녀와의 달콤한 첫사랑과 행복한 회상을 나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는 대목이다. 4악장 Vivace 비극적 e단조 '이악장은 1874년에 나의 귀먹음의 시작을 알리는 저 고음역의 숙명적인 이명임에 틀림 없다. 제1바이올린이 아주 높은 E음을 길게 연주하며 청력을 잃은 좌절의 비극적인 분위기로 끝을 맺는다.

이렇듯 약간의 장난기를 내었는데 청각을 잃은 운명이 나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변고였기 때문이다.' 민족적인 요소를 음악으로 다루는 방법을 찾아 냄으로써 이제부터는 일이 궤도에 오르리라는 기쁨에 싸여 있을 때 귀머거리가 되는 카타스트로피의 엄습으로 좌절 되기까지를 그렸다. 그와 동시에 이제부터의 비참한 앞날에 대한 불안과 회복에 대한 일말의 희명이 그려져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까지의 나의 장래가 희망적이었다는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이 솟구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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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각장애를 딛고 ~
    위대한 작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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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메타나 체코의 국민 음악가 
    우표, 지폐에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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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라하 Municipal 
    Smetana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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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조기 유학과 홈스테이 원가로 즐기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7 4204
756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당신이 정말 궁금해할 필라테스 (다이어트 편)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4204
755 역사 [한힘세설] 한글로 읽는 맹자(6) - 반구제기(反求諸己), 자기에게 돌아가 구하라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4204
754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4204
753 부동산 [부동산 칼럼] 학군이 밴쿠버의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4205
75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중개인의 올바른 선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4208
751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임플란트의 선택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4209
750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칼럼] 숨은 보석, 타운하우스를 주목하라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209
749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2014년도 캐나다 세법 변경 사항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211
748 금융 좋은 빚도 있나요? 좋은 빚과 나쁜 빚 (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4212
74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2018년 12월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4213
746 부동산 겨울철 창문의 응축 수 및 곰팡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4217
745 금융 국민연금 일시 상환시 소득신고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221
74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형사절차에서 쉽게 인정되는 공동정범의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223
743 변호사 개인 인권 보호하는 무죄 추정 원칙, 어떤 것일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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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이민 [이민칼럼] 사면 신청과 고려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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